#1. 반려견과 견주를 연결하는 사랑의 끈, 반려동물 등록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시·군· 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개체 삽입을 받게 된다.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 크기의 의료기기로 개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주입한다. 시술을 원치 않는다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할 수도 있으며, 이 과정까지 마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된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 해당 동물이 기르던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반드시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
동물등록 후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등록된 반려견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된 동물이 사망한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2. 오래 함께하기 위한 반려동물 건강상식
반려견의 평균 수명은 12년, 반려묘는 15년 정도로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소 건강관리를 해주면 더욱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상식을 숙지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반려동물 건강관리 기본은 사료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반려견에게는 불필요한 간식을 자제하고 염분이 많은 음식이나 사람이 먹는 음식은 주지 말아야 한다. 반려묘는 중성화를 했다면 체중 조절을 위한 다이어트 사료를 제공하고, 고단백, 저탄수화물, 저지방의 사료를 섭취하게 하면 건강을 해치지 않고 체중을 조절할 수 있다. 산책을 좋아하는 반려견의 경우 초반에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하면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해 서서히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산책을 할 수 없는 반려묘는 실내에서 장난감으로 많이 놀아주고 캣타워를 이용해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반려견과 반려묘의 건강관리를 위해 수의사의 진찰 및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진단부터 비만 원인, 식단 조절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시기별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려견
첫 예방접종이 끝났다면, 모두 1년 주기로 접종해준다.
• 종합백신: 6~14주 차에 2주 간격으로 각 1번씩 총 5회
• 코로나 장염: 6, 8주 차에 각 1번씩 총 2회
• 켄넬코프: 감염되면 구토, 혈변,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10, 12주 차에 각 1번씩 총 2회
• 광견병: 광견병에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해 안락사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동물등록을 한 동물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니 확인해보자. 12주 차, 1년 차에 각 1번씩 총 2회
• 인플루엔자: 필수는 아니지만 감염률이 높아 접종하는 것이 좋다. 14, 16주 차에 각 1번씩 총 2회
반려묘
반려묘는 생후 6~8주 차에 첫 접종 후 3주 간격으로 3번 접종한다.
• 고양이 독감: 고양이 헤르페스바이러스(fHV)와 고양이 칼리시바이러스(FCV)를 포함하는 다양한 병원균이 원인으로 고양이 독감은 눈, 입, 기도에 감염된다.
•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바이러스(FPV): 설사와 구토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이다.
•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FeLV): 고양이 백혈병을 유발하는 칼리시 바이러스 면역 체계를 억제하기 때문에 감염될 경우 다른 질병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