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달라진 교통법규의 핵심은
‘보행자 중심’
운전 중 우회전을 해야 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고 습관적으로 그냥 지나갔던 이라면 이제는 주의해야 한다. 바뀐 교통법규에서는 모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것뿐 아니라 횡단보도 쪽 인도에 있어도 일단 정지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단 정지’해야 한다. 보행 신호가 빨간 불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는 우회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강화된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2020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 3,150명에 이른다. 이 같은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운전자가 보행자를 먼저 살피는 안전운전이다.
이처럼 2022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의 핵심은 ‘보행자 중심’이다. 운전을 하면서 누구나 보행자 우선에 대한 의식은 하고 있겠지만 확실한 법규로 정하면서 더 강화된 것이다.
#2.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7월부터 시행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 사고가 날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뿐 아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된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할증하도록 올해부터 변경되었다. 스쿨존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엄격하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대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들은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뛰어가는행동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특히 주의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13만 원이 부과되고 벌점은 20점이 부과된다. 일반도로의 2배가 적용되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는 스쿨존에서 과속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뿐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시속 20km 이상 초과 과속할 경우 1회 적발 시 5%, 2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된다.
다시 정리하자면,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 중심’이다. 우회전하기 전에 멈췄는데 뒤차가빵빵대도 당황하지 말고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정지’하기, 잊지 말자.
TIP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하는 법

1.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일 때
• 횡단보도가 빨간 불일 때 - 일시 정지 후 우회전 가능(내년 시행)
• 횡단보도가 초록 불일 때 - 일시 정시 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내년 시행)

2.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 불일 때
• 보행자가 있을 때 - 횡단보단 앞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건너면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 없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