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독자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이다.
40세가 넘은 분들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반드시 가입해라!” 이다.
40~50대라면 반드시 가입하라!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국민연금 혜택은 더욱 높다. 보험료를 적게 낼수록 나중에 연금수령 시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보험이기 때문에 저소득자일수록 적게 내고 수령하는 혜택은 많다. 반면 고소득자는 수익률이 저소득자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다. 또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최대 장점은 바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명목연금을 지급해서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존해준다는 점이다. 당신이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 여타의 금융상품 중 그런 연금은 없다.만일 1975년생인 자영업자 박 씨가 30세에 최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60세 시점인 2035년까지 매월 18만 원(월 소득 200만 원)을 30년간 납입했다고 가정해보자. 박 씨의 경우 앞으로 30년간 국민연금을 냈을 때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하면 현재 물가 기준으로 6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국가에서 약속하고 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2%로 가정한다면 박 씨가 65세 시점에 62만 원은 약 124만 원과 같다. 매월 18만 원을 30년간 내면 35년 후 매월 124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만일 35년간 물가상승률이 1% 더 높은 연 3%라면 65세 시점부터 매월 174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35년 후 174만 원은 3% 물가를 고려하면 현재 시점의 62만 원과 같기 때문이다. 숫자가 현재에서 미래로 왔다 갔다 하니 체감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예로 설명해보겠다.
당신이 어느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18만 원씩 30년간 납부하고 61세부터 65세까지는 더 이상 불입하지 않고 예치했다가 65세부터 90세까지 65세 시점 가치로 124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65세부터 90세까지 124만 원의 가치를 계속 지급받으려면 65세에 당신의 은퇴통장에는 약 6.5억 원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은퇴 후 물가상승률 2%, 은퇴 후 투자 수익률 3% 가정 시). 6억5천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이다. 그래도 국민연금에 저축하는 18만 원이 여전히 아까운가?
그렇다면 65세에 6.5억 원을 만들기 위해 매월 18만 원을 35년간 투자했을 때 몇 %의 복리수익률이 필요할까? 무려 연 10%의 복리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투자가 아닌 저축을 통해 연 10%를 30년 이상 꾸준히 지급하는 복리상품은 없다고 단언하고 싶다. 물론 주식형펀드 등이 연 10%의 수익률을 오랜 기간 투자를 지속했을 때 얻을 수 있다는 역사적 자료는 있지만, 주식에서의 연평균 10%는 들쭉날쭉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기대수익률일 뿐이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투자의 불확실성에 기인한 변동성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이기에 단연 최고의 은퇴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자 박 씨에게도 국민연금은 정말 좋은 은퇴상품이지만, 국민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샐러리맨의 경우에는 더더욱 좋은 은퇴상품이다.
만일 박 씨가 샐러리맨이라면 18만 원의 절반인 9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9만 원은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박 씨가 샐러리맨이라면 국민연금수익률은 연 복리 12% 이상으로 껑충 뛴다.
당신이 만일 국민연금 또는 공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해당 연금을 노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기 바란다. 중도에 일을 그만두기 이전에 연금수령이 어떻게 되는지 꼭 파악하고 대비책을 세운 후에 일을 도모해야 한다. 1그리고 당신이 공적연금에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라면 임의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국민연금만한 금융상품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적 금융상품에 반드시 내재된 비용이나 수수료도 없고 물가상승 위험도 회피할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포커스: 국민연금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
공적연금을 납입했다면 연금으로 타야 한다. 즉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연금수령 조건의 핵심은 가입 기간이다.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타려면 최소 10년은 가입해야 한다. 또한 완전노령연금으로 받으려면 20년 이상을 채워야 한다.2 연금을 많이 타려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추납, 선납, 반납, 임의연장 가입제도, 임의 가입제도 5가지를 적극 활용하면 좋다.
첫째, 추납제도를 활용하라. 실직이나 군 입대 등으로 납부 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나중에 소득신고 또는 임의 가입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납부 예외 기간만큼 회복시켜 연금 액수를 늘릴 수 있다.
둘째,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선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50세 이상의 경우 최대 5년 치를 선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다. 만일 55세에 은퇴해서 60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을 5년 동안 내지 못한다면 그만큼 노령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미래 보험료를 할인받아 미리 납부하면 나머지 5년치도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셋째, 반납제도를 활용하라.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반환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와 함께 다시 납부하여 소멸된 가입 기간을 회복시켜 연금액을 올리는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을 돌려주고,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신청자가 늘었다고 한다. 반납제도가 가입기간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반납 시점이 아닌 예전 가입 기간의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8년 이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감소해서 2028년 에는 40%로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과거의 소득대체율은 1998년까지는 70%,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무려 60%였다. 따라서 반납자가 1998년 이전에 반환받았던 국민연금을 다시 돌려준다면 그 당시 소득대체율인 7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가입 기간을 늘리고,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이중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넷째, 임의연장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 이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원칙인데 가입자의 연령이 60세를 넘기면 가입자격도 사라진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65세까지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임의연장가입제도다. 현재 만 53세인 사람이 지금 가입한다면 60세까지 7년의 가입 기간밖에 채우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도 지금부터 가입하여 임의 연장가입제도를 신청하면 연금수급요건인 최소 10년을 채울 수 있다.3마지막으로, 소득이 없는 주부라면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길 바란다. 임의가입으로 최저금액인 8만 9,100원씩 30년 동안 납부하면 국민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매달 45만 6,760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그녀의 남편이 소득이 있어 15만 8,400원을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다면 57만 8,800원을 받을 텐데, 둘이 합하면 24만 7,500원을 내고 103만 5,560원을 받을 수 있어 낸 금액의 4.14배를 받는 셈이다. 외벌이가 25만 2,000원을 내고 74만 3,640원을 받는 것(2.95배)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
당장 국민연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문해 당신이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체크하고 10~30년 후 당신에게 얼마만큼의 돈이 지급되는지 알아보라.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해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보기 바란다. 당신의 예상보다 훨씬 친절하게 알려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