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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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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무려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수준이랍니다. 이에 오늘은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

​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뜻한답니다.

​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등을 명시한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고, 이 중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는 공포 즉시 시행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실시됐는데요,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 각 사업장들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했어요.

​

​

​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해요.

​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답니다.

​

여기에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했음이 인정돼야 한답니다.

​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토대로 주요 판단 기준은 행위자 측면과 행위 측면으로 나뉘어요.

 

▶ 행위자 측면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해당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원칙적으로는 한 직장에서의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근로자 -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돼요.

 

▶ 행위 측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는 없으며,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

​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

​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은 직원간 괴롭힘의 경우 사내 고충처리부서에 신고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괴롭히거나 폭행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직장 내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 등의 범죄와 관련해서는 112나 고용노동청 1350에 신고하면 된답니다.

​

참고로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른 사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요, 개정된 법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모은 후, 사내 취업규칙을 참고해 누구에게 이 내용을 알려야 하는지를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대응 조직이 관련 신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답니다. 만약 가해자가 신고업무 담당자거나, 회사에서 적절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저해요인 해결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Employee Assistance Program)와도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도 참고하세요!

 

▼ 클릭!▼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200639

 

 

 

지금까지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정사업본부는 직장 내 원활한 근무 환경 조성 및 근로자 인격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

행복한 직장문화의 조성,

우정사업본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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