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 제공 의무화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가입사실 현황조회·가입제한 서비스 의무화 및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6월 12일부터 시행됐다.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서, 우리나라는 그간의 초고속인터넷 확산 정책의 결과 고품질의 초고속인터넷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보급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하여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 역무인 보편적 역무(시내전화, 공중전화 등)로 지정하여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2020.1.1. 시행).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영국(예정)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입사실 현황조회 의무화,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2018.12.11. 법 개정 후속 조치, 6.12. 시행).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계약 사실을 문자·우편으로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여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의 통신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 및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추가로 의무화하였다.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 의무 대상은 시내·외 전화, 인터넷 전화·인터넷(매출액 300억 원 이상), 이동통신 제공사업자이며, 가입제한 서비스 의무 대상자는 이동통신 제공사업자이다.
마일리지에 대한 고지 의무화도 이루어진다. 이통3사(KT, SKT, LGU+)의 2G·3G(종량제 피처폰) 이용자는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여 마일리지가 지속적으로 소멸됨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이용 방법 등 주요 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상시)·요금청구서(매월)를 통해 안내하고, 1년 이내의 사용 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 메세지로 안내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