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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청장 정진용)과 밀양시는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밀양시 소재 참여기업이 우체국 EMS·EMS프리미엄을 이용해 우편·물류를 해외로 발송할 경우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의 물류비 지원과 국제우편요금의 11%를 특별감액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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