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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시장의 낚싯바늘을 피하라
흔히 ‘단통법’으로 줄여 부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3년 동안 시행하기로 했던 ‘일몰법’이다. 이 법은 소비자가 휴대전화 구입 시 받는 지원금의 규모를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 결과적으로 기기 값 부담을 높이면서 ‘국민 호갱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민을 ‘호구 고객’으로 만드는 법이란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단통법을 개정, 일몰 시한을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단통법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개정되면 단말기 가격은 내릴까. 호갱은 사라질까. 단통법에 숨어 있는 경제이론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