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 집을 사는 방법의 하나
경매는 투자나 투기를 떠나서 집을 사는 방법 중 하나이다. 집을 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새집을 분양받는 것이다.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면 입주를 한다. 예전에는 분양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팍팍 올라주었지만, 지금은 어디 그런가. 두번째 방법은 부동산에서 집을 사는 방법이다. 비싼 분양가에 새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기존 주택을 산다. 부동산에 가서, 내가 가진 돈에 맞는 집을 보여 달라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집을 소개한다. 1억원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1억원을 대출받아 2억원짜리 집을 살 수도 있다. 혹은 1억원에 맞춰 좀 더 작고, 낡은 집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에서 집을 가장 저렴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경매하는 사람들이다.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급매도 같이 본다. 경매 낙찰가만큼 저렴한 매물이 있다면, 경매만을 고집하지 않고 매매를 하기도 한다. 세번째 방법인 경매는 부동산의 아웃렛이다. 싸고 저렴한 아웃렛의 옷처럼, 경매에 나오는 집들은 저렴하지만 어딘가 문제가 있는 집들이다. 경매 물건이 매매시장에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빚이 집 가격보다 많아서 일수도 있고, 복잡한 권리가 얽혀서 일수도 있다. 이런 집을 낙찰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 집은 다시 일반적인 집이 된다. 경매는 법원에서 중개하는 부동산거래이다. 법원에서는 문제 있는 집을 내놓으면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미리 알려준다. 경매투자자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집을 골라서 사면된다. 때문에 경매물건을 고를 때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경매는 집을 싸게 사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다. 매매보다 싸게 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2. 경매에 대한 선입견
경매는 어렵다?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일이다. 따라서 법을 알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물권법, 채권법, 임대차보호법 등 법에 관련된 법률용어가 많이 등장한다. 게다가 관련 판례는 또 얼마나 많은지. 법과 거리가 먼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법률용어들은 외국어 같기만 하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 이 모든 법과 용어가 한 물건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 물건에 해당되는 용어는 그리 많지 않다. 권리분석에 꼭 필요한 필수용어들을 공부하는 것은 한두 달이면 충분하다.
경매물건은 무조건 싸다?
경매는 부동산의 아웃렛이고, 집을 싸게 사는 방법이다. 하지만, 매매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시세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같은 가격이라면 번거로운 명도 절차가 필요 없는 일반 매매를 하는 것이 낫다. 경매를 위한 경매를 하면 안 된다. 경매를 하는 것은 집을 싸게 사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자.
경매로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
큰돈을 벌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투자가 그러하듯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른다. 경매에서 고수익인 물건은 권리가 명확하지 않은 물건이다. 권리가 명확하지 않은 물건은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은 물건이다. 이런 물건은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본전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은 고수에게 맡겨두자. 작은 수익으로 꾸준한 수입을 만드는 경매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3. 경매 6단계만 거치면 내집이 생긴다
경매에도 어려운 경매와 쉬운 경매가 있다.경매에서의 실수는 무시무시하다. 잘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몰수 당하기도 하고, 잔금을 납부한 후라면 투자한 돈을 몽땅 날릴 수도 있다. ‘아차’하는 순간에 전 재산을 부동산에 확 묻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수 없는 쉬운 경매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간단하다. 법률관계가 간단한 물건에만 입찰하면 되는 것이다. 법률관계가 간단한 물건은 해결도 간단하다. 이런 물건을 일반물건이라고 한다. 반대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해결할 일이 많은 물건을 특수물건이라고 한다. 다행히도 이런 일반물건은 특수물건에 비해 수적으로도 훨씬 많고, 매주 새로운 물건이 쏟아진다. 경매전문가가 될 것이 아니라면 일반물건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래에 경매 과정을 여섯 단계로 분류해 보았다. 차분히 경매 6단계만 마스터하자. 이것만으로도 원하는 물건을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STEP 1 목표설정
당신이 원하는 집은 어떤 집인가? 내집마련을 위한 집인가? 임대수익을 얻을 집인가? 목표를 먼저 확실히 하자. 목표에 따라 물건이 달라진다. 자금 상황도 체크하자. 당신은 얼마만큼의 돈을 갖고 있고, 이자는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일시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고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가. 원하는 것이 분명해야 목적에 맞는 물건을 고를 수 있다. 경매로 집을 사기로 했다면 서두르지 말자. 당장 눈에 보이는 물건이 최고인 것 같지만, 서두를 필요 없다. 좋은 물건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경매에 나오는 집은 어딘가 사연이 있는 집이다. 그 집의 복잡한 사연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법원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집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알려준다. 당신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집들 중에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집을 골라내야 한다. 이것이 권리분석이다.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돌려받는다면, 전액을 받는지 일부만 받는지도 확인한다. 이것은 세입자를 내보낼 때 순순히 나갈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쉽게 나가는 세입자라면 명도가 쉬운 집이다. 권리분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잔금을 내고도 세입자에게 추가로 돈을 내주어야 한다면 낭패이지 않은가.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권리분석 공부를 하는 것이다. 위험한 함정을 피하는 권리분석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몇 년씩 할 공부는 아니다. 꼭 필요한 권리분석 공부는 한두 달이면 충분하다. 초보경매투자자들은 생소한 경매용어에 발목이 잡히곤 한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경매용어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STEP 2 권리분석
경매에 나오는 집은 어딘가 사연이 있는 집이다. 그 집의 복잡한 사연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법원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집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알려준다. 당신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집들 중에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집을 골라내야 한다. 이것이 권리분석이다.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돌려받는다면, 전액을 받는지 일부만 받는지도 확인한다. 이것은 세입자를 내보낼 때 순순히 나갈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쉽게 나가는 세입자라면 명도가 쉬운 집이다. 권리분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잔금을 내고도 세입자에게 추가로 돈을 내주어야 한다면 낭패이지 않은가.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권리분석 공부를 하는 것이다. 위험한 함정을 피하는 권리분석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몇 년씩 할 공부는 아니다. 꼭 필요한 권리분석 공부는 한두 달이면 충분하다. 초보경매투자자들은 생소한 경매용어에 발목이 잡히곤 한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경매용어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STEP 3 현장조사
집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不)동산이다. 직접 현장에 가봐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세상이다. 직접 가기 전에 먼저 인터넷조사를 한다. 인터넷으로 같은 단지 내 내부구조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조사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장에 가는 것을 생략하면 절대 안된다. 인터넷정보와 현장이 다른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조사한 가격정보는 맞는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관리실에서 미납관리비는 얼마인지, 집 상태는 양호한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특히 가격조사를 할 때는 급매가격을 알아야 하기에, 인근 부동산 방문은 필수이다. 적어도 세군데 부동산에 문의를 해야 시세파악을 잘못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시세파악을 잘못한 실수는 치명적이기에 반드시 꼼꼼히 조사하자.
STEP 4 입찰
입찰의 핵심은 입찰가격이다. 현장에 가서 확인한 거래가격을 참고로, 마음속으로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고 법원에 간다. 정해진 입찰일에 경매물건의 관할 경매법정에서 입찰하게 된다. 입찰자는 입찰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제출해서 입찰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개찰을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낙찰에 실패하면 입찰보증금을 그 자리에서 돌려받고, 낙찰되면 낙찰영수증을 받는다.
STEP 5 잔금
입찰할 때 최저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잔금은 정해진 날짜까지 내야 한다. 잔금 납부 시 종종 대출을 이용하는데, 이때 이용하는 대출을 경락잔금대출이라고 한다. 대출을 잘 받기 위해 평소 신용관리를 잘 해두어야 한다. 잔금 이외에도 세금과 법무비용 등 관리 비용이 들어가니 미리 추가비용을 예상해두어야 한다.
STEP 6 명도
경매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점유자라고 하고, 점유자를 내보내는 일을 명도라고 한다. 경매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명도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도의 난이도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명도가 두렵다면 처음부터 명도가 수월한 집을 고르면 된다. 보증금을 배당받는 집이 명도가 쉬운 집이라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는 집은 명도가 어려운 집이다. 같은 가격이면 명도가 쉬운 집이 좋다. 명도가 쉽든, 어렵든 상관없이 점유자와의 첫 만남은 편치 않다. 그럼에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대화가 중요하다. 부드러운 대화와 강경한 서류로 명도를 시도한다. 대화가 원만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로 명도를 하기도 한다. 명도가 완료되면, 드디어 이 집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여섯 단계는 편의상 나눈 단계이고, 각 단계는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이제 경매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재테크 방법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알아야 하는 집을 사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당신도 경매에 도전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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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 집을 사는 방법의 하나
경매는 투자나 투기를 떠나서 집을 사는 방법 중 하나이다. 집을 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새집을 분양받는 것이다.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면 입주를 한다. 예전에는 분양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팍팍 올라주었지만, 지금은 어디 그런가. 두번째 방법은 부동산에서 집을 사는 방법이다. 비싼 분양가에 새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기존 주택을 산다. 부동산에 가서, 내가 가진 돈에 맞는 집을 보여 달라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집을 소개한다. 1억원을 가지고 있다면, 추가로 1억원을 대출받아 2억원짜리 집을 살 수도 있다. 혹은 1억원에 맞춰 좀 더 작고, 낡은 집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에서 집을 가장 저렴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 바로 경매하는 사람들이다.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급매도 같이 본다. 경매 낙찰가만큼 저렴한 매물이 있다면, 경매만을 고집하지 않고 매매를 하기도 한다. 세번째 방법인 경매는 부동산의 아웃렛이다. 싸고 저렴한 아웃렛의 옷처럼, 경매에 나오는 집들은 저렴하지만 어딘가 문제가 있는 집들이다. 경매 물건이 매매시장에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빚이 집 가격보다 많아서 일수도 있고, 복잡한 권리가 얽혀서 일수도 있다. 이런 집을 낙찰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 집은 다시 일반적인 집이 된다. 경매는 법원에서 중개하는 부동산거래이다. 법원에서는 문제 있는 집을 내놓으면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미리 알려준다. 경매투자자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집을 골라서 사면된다. 때문에 경매물건을 고를 때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경매는 집을 싸게 사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다. 매매보다 싸게 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2. 경매에 대한 선입견
경매는 어렵다?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일이다. 따라서 법을 알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물권법, 채권법, 임대차보호법 등 법에 관련된 법률용어가 많이 등장한다. 게다가 관련 판례는 또 얼마나 많은지. 법과 거리가 먼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법률용어들은 외국어 같기만 하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 이 모든 법과 용어가 한 물건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 물건에 해당되는 용어는 그리 많지 않다. 권리분석에 꼭 필요한 필수용어들을 공부하는 것은 한두 달이면 충분하다.
경매물건은 무조건 싸다?
경매는 부동산의 아웃렛이고, 집을 싸게 사는 방법이다. 하지만, 매매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시세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같은 가격이라면 번거로운 명도 절차가 필요 없는 일반 매매를 하는 것이 낫다. 경매를 위한 경매를 하면 안 된다. 경매를 하는 것은 집을 싸게 사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자.
경매로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
큰돈을 벌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투자가 그러하듯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른다. 경매에서 고수익인 물건은 권리가 명확하지 않은 물건이다. 권리가 명확하지 않은 물건은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많은 물건이다. 이런 물건은 고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본전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은 고수에게 맡겨두자. 작은 수익으로 꾸준한 수입을 만드는 경매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3. 경매 6단계만 거치면 내집이 생긴다
경매에도 어려운 경매와 쉬운 경매가 있다.경매에서의 실수는 무시무시하다. 잘못하면 입찰보증금을 몰수 당하기도 하고, 잔금을 납부한 후라면 투자한 돈을 몽땅 날릴 수도 있다. ‘아차’하는 순간에 전 재산을 부동산에 확 묻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수 없는 쉬운 경매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간단하다. 법률관계가 간단한 물건에만 입찰하면 되는 것이다. 법률관계가 간단한 물건은 해결도 간단하다. 이런 물건을 일반물건이라고 한다. 반대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해결할 일이 많은 물건을 특수물건이라고 한다. 다행히도 이런 일반물건은 특수물건에 비해 수적으로도 훨씬 많고, 매주 새로운 물건이 쏟아진다. 경매전문가가 될 것이 아니라면 일반물건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래에 경매 과정을 여섯 단계로 분류해 보았다. 차분히 경매 6단계만 마스터하자. 이것만으로도 원하는 물건을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STEP 1 목표설정
당신이 원하는 집은 어떤 집인가? 내집마련을 위한 집인가? 임대수익을 얻을 집인가? 목표를 먼저 확실히 하자. 목표에 따라 물건이 달라진다. 자금 상황도 체크하자. 당신은 얼마만큼의 돈을 갖고 있고, 이자는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일시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고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가. 원하는 것이 분명해야 목적에 맞는 물건을 고를 수 있다. 경매로 집을 사기로 했다면 서두르지 말자. 당장 눈에 보이는 물건이 최고인 것 같지만, 서두를 필요 없다. 좋은 물건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경매에 나오는 집은 어딘가 사연이 있는 집이다. 그 집의 복잡한 사연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법원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집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알려준다. 당신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집들 중에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집을 골라내야 한다. 이것이 권리분석이다.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돌려받는다면, 전액을 받는지 일부만 받는지도 확인한다. 이것은 세입자를 내보낼 때 순순히 나갈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쉽게 나가는 세입자라면 명도가 쉬운 집이다. 권리분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잔금을 내고도 세입자에게 추가로 돈을 내주어야 한다면 낭패이지 않은가.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권리분석 공부를 하는 것이다. 위험한 함정을 피하는 권리분석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몇 년씩 할 공부는 아니다. 꼭 필요한 권리분석 공부는 한두 달이면 충분하다. 초보경매투자자들은 생소한 경매용어에 발목이 잡히곤 한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경매용어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STEP 2 권리분석
경매에 나오는 집은 어딘가 사연이 있는 집이다. 그 집의 복잡한 사연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법원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집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알려준다. 당신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집들 중에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집을 골라내야 한다. 이것이 권리분석이다.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돌려받는다면, 전액을 받는지 일부만 받는지도 확인한다. 이것은 세입자를 내보낼 때 순순히 나갈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쉽게 나가는 세입자라면 명도가 쉬운 집이다. 권리분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잔금을 내고도 세입자에게 추가로 돈을 내주어야 한다면 낭패이지 않은가.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권리분석 공부를 하는 것이다. 위험한 함정을 피하는 권리분석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몇 년씩 할 공부는 아니다. 꼭 필요한 권리분석 공부는 한두 달이면 충분하다. 초보경매투자자들은 생소한 경매용어에 발목이 잡히곤 한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경매용어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STEP 3 현장조사
집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不)동산이다. 직접 현장에 가봐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세상이다. 직접 가기 전에 먼저 인터넷조사를 한다. 인터넷으로 같은 단지 내 내부구조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조사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장에 가는 것을 생략하면 절대 안된다. 인터넷정보와 현장이 다른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조사한 가격정보는 맞는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관리실에서 미납관리비는 얼마인지, 집 상태는 양호한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 특히 가격조사를 할 때는 급매가격을 알아야 하기에, 인근 부동산 방문은 필수이다. 적어도 세군데 부동산에 문의를 해야 시세파악을 잘못하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시세파악을 잘못한 실수는 치명적이기에 반드시 꼼꼼히 조사하자.
STEP 4 입찰
입찰의 핵심은 입찰가격이다. 현장에 가서 확인한 거래가격을 참고로, 마음속으로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고 법원에 간다. 정해진 입찰일에 경매물건의 관할 경매법정에서 입찰하게 된다. 입찰자는 입찰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제출해서 입찰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개찰을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낙찰에 실패하면 입찰보증금을 그 자리에서 돌려받고, 낙찰되면 낙찰영수증을 받는다.
STEP 5 잔금
입찰할 때 최저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잔금은 정해진 날짜까지 내야 한다. 잔금 납부 시 종종 대출을 이용하는데, 이때 이용하는 대출을 경락잔금대출이라고 한다. 대출을 잘 받기 위해 평소 신용관리를 잘 해두어야 한다. 잔금 이외에도 세금과 법무비용 등 관리 비용이 들어가니 미리 추가비용을 예상해두어야 한다.
STEP 6 명도
경매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점유자라고 하고, 점유자를 내보내는 일을 명도라고 한다. 경매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명도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도의 난이도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명도가 두렵다면 처음부터 명도가 수월한 집을 고르면 된다. 보증금을 배당받는 집이 명도가 쉬운 집이라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는 집은 명도가 어려운 집이다. 같은 가격이면 명도가 쉬운 집이 좋다. 명도가 쉽든, 어렵든 상관없이 점유자와의 첫 만남은 편치 않다. 그럼에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대화가 중요하다. 부드러운 대화와 강경한 서류로 명도를 시도한다. 대화가 원만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로 명도를 하기도 한다. 명도가 완료되면, 드디어 이 집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여섯 단계는 편의상 나눈 단계이고, 각 단계는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이제 경매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재테크 방법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알아야 하는 집을 사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당신도 경매에 도전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