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결혼과 장례 등의 인륜대사는 살면서 누구나 겪는 중대한 일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해 형식과 절차를 잘 모르는 대다수 사람에게는 상당한 고민거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상조서비스다. 상조서비스는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다달이 불입하고 추후 장례, 결혼, 회갑 등의 행사가 있을 때 관련 물품과 차량, 인력 등을 패키지로 서비스 받는 선납식 할부 거래. 계약 금액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0만~300만 원, 월 2만~10만 원씩 일정 기간(60~120개월) 동안 분할해서 낸다. 일반적인 할부 거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고 할부금을 지급하지만 상조업은 대금을 미리 내면서도 서비스는 언제 받을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서비스 이행 시기가 몇 년 뒤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큰일이 생기기 전에 상조 업체가 망하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상조서비스 피해 구제 건수는 2008년 234건, 2009년 374건, 2010년 604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❶ 중도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피해 290건(48%) ❷ 해약 시 환급금이 지나치게 적어 납입했던 대금의 상당 부분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는 피해가 199건(33%)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상조 업체가 재정 능력이 취약해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에 환급할 여력이 없거나 질 높은 상조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보자는 식의 영업 행태로 인해 가입자의 피해가 많은 이유다. 상조업은 기본적으로 회원으로부터 받은 월 납입액을 판매 수당 등 영업비용과 사무실 관리·유지 비용, 인건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일부를 장례 서비스 비용으로 운영한다. 회원이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업종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조업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만기 6년, 월 3만 원씩 납부하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했을 때 만기 이후에 해약하면 납부액(216만 원)의 81%인 174만 9000원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시금으로 납부한 경우의 보상 기준은 초기 납부액의 80.5%를 환급하게 돼 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2010년 9월 18일)됨에 따라 상조회사(선납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ㆍ도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업체인지, 시ㆍ도에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한 뒤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
2011년 3월 현재 관할 시ㆍ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277개로 집계됐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320개, 총 가입회원 수는 약 330만 명에 이른다.
상조서비스 피해 예방 5가지 수칙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나 공연장, 행사장 등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표준약관
계약 전 상조서비스 약관을 요구해 표준약관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표준약관이 아닌 경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본다.
3 직접적인 정보 수집
상조서비스를 판매하는 방문판매원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와 해당 업체를 이용한 경험자를 통해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한다.
4 상조 업체 등록 여부 확인
대금 납부 후 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끊기면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가입하기 전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업체인지, 시ㆍ도에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조 업체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5 소비자의 권리
상조업체에서 부당하게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면 소비자상담센터(전화 국번 없이 1372)ㆍ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