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노리는
홍보관·체험방 악덕상술
나이 드신 어르신을 노리는 대표적인 악덕상술은 무료공연이나 사은품 지급을 미끼로 한 ‘홍보관’ ‘체험방 영업’이다. 속칭 홍보관·체험방을 차려 놓고 건강(기능)식품·주방기기 등을 판매하고 사라지는 ‘떴다방’식 업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주택가 인근 상가에 홍보관·체험관을 차려 놓고 노인이나 주부들을 모은 뒤 하루에 두세 차례 게임·노래 등 여흥 또는 건강 강좌를 제공하거나 사은품을 나눠주면서 친밀도를 높이고는 터무니없이 비싼 제품을 강매하거나 충동구매를 부추긴다. 사은품을 미끼로 제품을 판매한 뒤 ‘떴다방’식으로 예고 없이 점포를 없애고 철수해 반품하거나 애프터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피해 예방 상식
공짜·사은품·무료 상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판매하려는 미끼 판매 수법이므로 공짜라는 말에 현혹돼 홍보관·체험관에 가지 말아야 한다. 절친한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도 다른 일을 핑계대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곳에서 파는 물건이 좋다고 입소문 마케팅을 펼치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품질·애프터서비스를 고려해 믿을 수 있는 전문 상가에서 구입하는 것이 백번 낫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신하거나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홍보관·체험관에 가면 사지 않으면 도리어 미안할 정도로 분위기를 끌고 간다. 판매원이 현장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은 상상 이상으로 다정해 정에 약한 노인들이 넘어가기 딱 좋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득이하게 홍보관 및 체험방을 방문했을 경우 해당 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확인한다. 임대차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돼 제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별도 위약금 없이 반품할 수 있다. 단기 임차해 하는 ‘떴다방’식 사업은 반품하거나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애프터서비스 받기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설명서와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보관한다. 문제가 생길 경우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구입하더라도 제품에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포장은 뜯지 않는다. 제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면 그것을 빌미로 계약해지나 반품을 거절하기 십상이다. 청약철회에 관한 구두상의 의사 표시는 증거가 되기 어려우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 사실을 알린다.
고수익으로 청년층 유혹하는
불법 다단계 업체
직장을 구하는 대학생,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취업 알선 및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다단계 피해가 속출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돈을 쉽게 벌거나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다단계 판매에 뛰어드는 경우 수입을 올리기는커녕 빚의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 예방 상식
소식이 뜸하던 친구가 전화해 취업 알선·고수익을 들먹이며 상경을 권유하면 응하지 말고 꼼꼼히 따져본다. 일반 회사는 모집 공고 이후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므로 직원 인맥을 통한 구인은 극히 예외적이므로 그런 행운은 냉정하게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다. 불법 다단계 업체는 유인된 피해자들을 불법 행위에동참하도록 각본에 따라 체계적인 유인 수단을 활용해 교육하므로 쉽게 세뇌된다. 유인 후 1차 만남 시 회사 측에서 2명 이상이 환대 및 설득에 동참하므로 모르는 사람이 함께 나왔다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소개해 줄 회사가 변경됐다거나 네트워킹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배워볼 생각이 없느냐고 말을 바꾸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빠져나온다.
사재기·강제 구매·합숙 강요 등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 받을 경우 가입을 거부한다. 품질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비싸다고 생각되면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 가입 시 물품 구매, 대출 알선을 해주거나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을 뺏는 경우 대부분 불법 영업인 경우가 많으므로 즉시 신고한다. 방판업체로 홍보하는 업체 중에서도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설명 자료를 그대로 믿지 말고 불법성 여부를 당국에 문의한다. 일단 대출 받게 되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발목이 잡혀 불법 피라미드의 수렁에 빠지게 되므로 대출 서류에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본의 아니게 불법 피라미드 및 다단계 판매 조직에 가입한 경우에도 본인의 상환 능력을 초과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업자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원형대로 보존한다. 공제조합에 미가입된 불법 업체는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 받을 수 없으므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정보 업그레이드
1 홍보관ㆍ체험방 상술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다.
2 다단계 판매 업체의 등록 여부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시ㆍ도의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02-2058-0831)에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