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 치른 고3 학생 피해사례
“언니, 이틀 전에 사고 쳤는데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부모님께 혼나게 생겼어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잘 쳤는지 물어보려고 사촌동생에게 전화한 은정 씨는 엉뚱한 질문을 받고 해결사 노릇을 하게 생겼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사촌동생이 시내에 나갔다가 설문조사를 요청하는 판매원에게 붙잡혀 설문지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설문지 작성이 끝나자 피부 테스트를 하고 샘플 화장품을 준다고 말하기에 차량으로 따라갔다가 그곳에서 화장품 구매를 강요당해 충동적으로 25만 원 상당의 제품을 계약했다는 것이다. “제품은 어디 있어? 어제 배달됐다고. 제품은 뜯지 않았겠지. 그나마 다행이다.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고민하지 마. 그건 그렇고 시험은 잘 마쳤지?”
소비자 피해예방 상식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공부한다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수험생을 노리는 악덕 사업자도 그중 한 부류다. 수험생은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학부모는 자녀들에게 조심하도록 미리 악덕상술 유형을 알려줘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 악덕 사업자가 노리는 대상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다. 특히 갓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이다. 학업에 억눌렸다가 마음이 풀리고, 갑자기 주어지는 자유시간에 중심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화장품 무료 샘플, 피부 테스트 등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는 의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방문판매원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 중심가, 지하철역, 터미널 등의 길거리에서 수능을 치른 학생·미성년자·20대 초반의 여성에게 접근해 달콤한 말로 충동구매를 부추긴다. ‘설문 조사에 응해달라’ ‘피부 테스트 무료’ ‘화장품 샘플 무료’ 등으로 유혹하면서 승합차나 인근 커피숍으로 유인해 장시간 설명하고 구매를 권유함으로써 압박을 가한다. 이들 방문판매원은 ‘수입품인데 백화점에서 판매하기 전에 홍보 차원에서 싸게 판매한다’ ‘수입 업체에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해 싸게 판매한다’ 등의 스토리텔링으로 현혹하기도 한다. ‘행사 기간이라 무료로 화장품을 준다’고 꾀어 인적사항, 회원가입신청서를 적게 한 뒤 이를 계약서로 간주해 대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사업자의 부당한 반품거부, 해약거부로 심적 고통을 받는 미성년자들이 적지 않다.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계약 사실을 알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충동계약으로 판단돼 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더라도 거부하는 판매업자가 많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소비자 관련 상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악덕 사업자는 달콤하게 소비자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화장품 말고도 미성년들이 피해를 당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많이 요청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어학교재, 자격증교재, 할인회원권, 이동전화 서비스, 컴퓨터 및 주변기기, 휴대폰 등 다양하다. 미성년자 피해의 연결고리는 교재 안내 및 정보제공, 자격증취득,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신용조회를 빙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격증취득 빙자는 정부기관, 유망 자격증이라며 유혹한 뒤 교재 무료 제공 명목으로 주소를 알아내 대금 청구서를 우송한다. 길거리에서 요청하는 설문조사는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 호의를 이용해 도리어 덤터기를 씌우는 악덕 사업자가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빙자는 설문 작성 후 교재 구매를 권유하거나 교재를 주면서 집에 가져가 구입을 결정하라고 부추긴다. 심각한 취업난으로 자격증 취득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도 많다. 자격증 안내 책자를 보내준다는 광고를 보고 주소를 알려줄 경우 십중팔구 교재가 배달된다. 휴대폰으로 경품당첨 등의 연락을 받고 주소를 알려주거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줘 피해가 발생하는 텔레마케터에 의한 피해도 많이 발생한다.
악덕 사업자는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학교선배, 정부기관, 방송사 등을 사칭해 접근한다. 졸업식장, 학교 및 학원 강의실, 지하철역 부근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찾아간다. 승합차로 데려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졸업 앨범의 연락처를 입수해 접근하기도 한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님에게 털어놓고 전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거리다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정보 업그레이드
● 길거리에서 방문판매원이 무료 샘플 화장품을 준다고 해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 인적 사항(이름ㆍ전화번호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르쳐 주거나 적어주지 않는다.
● 길거리에서 화장품을 충동구매 했거나 강제로 구매하게 됐을 경우,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방문판매법상의 청약철회 기간은 14일)가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계약 취소 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즉시 발송한다.
● 미성년자가 사업자와 협상할 경우 제대로 하기 어렵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부모님에게 털어놓고 소비자단체, 소비자상담센터(전국 어디서나 1372),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해 피해를 해결하도록 한다.
● 화장품 등 제품을 받았다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관계기관, 소비자 단체에서 알려주는 조치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한다.
● 협박성 독촉장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에 서면으로 즉시 이의를제기한다. 법원에서 내린 지급명령서를 받았을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