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 ∙ 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2008년 상반기부터는 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하여사용하는 경우에도 번호의 변경 없이 종전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해지하고 인터넷전화번호(070)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하지만,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시내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도 시내∙외 구분 없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편익이 높아지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제도 개선
현재 연초에만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제도를 새해 1월부터는 연중 신청∙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는 무선국 시설자에게 매분기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당해연도의 전파사용료를 연초에 일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부자가 일시 납부를 하기 위하여는 1/4분기의 징수기간 중에만 신청해야 하고, 당해연도 전파사용료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토록 하고 있다.
기존의 일시납부 제도는 1/4분기 징수기간 중 신청분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이후 신청자 및 무선국 개설자에게는 다음 연도부터 적용되므로 납부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 적용 시기를 1/4분기로만 제한하던 것을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의 전파사용료를 일시납부(10%를 감면) 할 수 있도록개선할 예정이다.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의 연중 신청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납 업무와 고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파사용료 :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관리비용의 충당과 전파 진흥을 위하여 부과하는 사용료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
새해 7월부터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허가와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그동안은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 허가와 별도로 관할 체신청에 사업 신고를 해야 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허가와 신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