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통한 절세가 해법이다
자영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세금환경을 갖고 있는 근로소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샐러리맨에게도 합법적인 절세의 길은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근로소득자의 세금계산 구조>
1. 연간 금여액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월 1십만 원 이하의 식사대, 월 2십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1십만 원 이하의 보육비 등)
2.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3.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
(각종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사용금액공제 등)
4. 과세표준X 세율 = 산출세액
5.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내야 할 세금)
(세액공제 및 감면: 근로소득세액 공제, 자녀세액 공제, 연금계좌세액 공제, 특별세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6.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항목은 필히 챙겨봐야 한다. 이러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요건은 2가지이다.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이고, 일정 나이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요건에 부합한 부양가족 1인당 1백5십만 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수가 5명이라면 7백5십만 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할 수 있는 셈이니 아주 짭짤한 공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올해 사망한 부양가족은 공제가 가능할까?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로 공제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기본공제 조건에 맞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나이 조건을 보지 않는다. 가령, 부모님에게 장애가 있다면 연세가 60세가 되지 않았어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분이 있으면 경로우대 백만 원, 장애인이 있으면 2백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부녀자/한부모공제 등의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특별공제
현행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집을 매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지불한 이자에 대해 최저 3백만 원에서 최고 1천8백만 원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1주택자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취득일이 속한 해의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대출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그 혜택이 커지며, 상환방식에 따라 1천 8백만 원까지 최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혜택이 설계되어 있다. 가령, 대출이자율은 고정금리 방식으로, 대출상환방식은 원금의 거치기간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선택한다면 더 높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집을 취득할 때 대출을 받는 근로소득자들은 반드시 집값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여부, 대출기간, 상환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혜택이 있다. 근로소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백만 원 한도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세의 경우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밖의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주택청약저축 2백4십만 원 납입한도 범위 내)에 대해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하다. 최대 9십6만 원 (=2백4십만 원x40%)를 소득공제할 수 있으니 해당요건에 맞는 사람은 꼭 챙기기 바란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 강의료, 인세 등의 부수적 소득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하여 절세가 가능하다. 샐러리맨으로서 강의 등 부수입으로 인해 합산과세로 인해 세금걱정이 많다면 고려해 볼 만하다. 노란우산공제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3백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지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소득공제는 본인명의 카드 사용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포함)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까지 합산하여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가족의 힘을 모으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총급여액에서 차감되는 제반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다. 가령, 맞벌이 부부라면 근로소득이 많은 편이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가족전체의 세금절감을 위해 유리하므로 반드시 소득공제전략을 지혜롭게 잘 취해야 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및 감면
우리가 노력해서 절세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은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특별 세액공제이다. 먼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살펴보자.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 연금계좌, 개인퇴직연금IRP 계좌와 개인연금저축이 세법상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퇴직연금 중 자기 부담금을 입금할 수 없는 확정급여형DB 연금계좌는 세법상 연금계좌는 아니며, 확정급여형 연금계좌에 가입한 근로자는 개인퇴직 연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자기 부담금을 입금하여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다). 세법에는 이러한 세법상 연금계좌에 총 7백만 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만일 연금계좌에 7백만 원 한도까지 저축한다면 매년 9십2만4천 원(7백만 원×13.2%)을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에 즉시 절세를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연금계좌에 7백만 원을 불입하는 방법이다(연봉이 5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를 돌려받아 혜택이 더 높다). 매년 연금계좌에 돈을 불입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놓치면 과거에 놓친 세금은 절대 돌려받을 수 없다. 그리고 꼼꼼히 챙겨봐야 할 항목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다. 각 항목별로 세액공제요건에 적합한지를 우선 검토한 후 비용을 지출하고 관리하는 연중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구성원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지출할 때, 누가 지급하고 누가 공제를 받을지를 생각하고 난 이후에 비용을 지출해야 공제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은 15%(2천만 원 초과분은 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 영수증까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월세액 세액공제이다. 최근 월세계약비중이 꽤 늘어났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16년 말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월세계약으로 지급한 월세액(7백5십만 원 한도)의 10%를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 당사자이어야 하며 월세집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같아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샐러리맨의 순수입은 세금을 내고 난 후 세후 소득이므로 세금을 얼마나 많이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세금은 잘 알수록 유리하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반짝 증빙서류 챙기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자신의 연봉수준에 맞는 절세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야 한다. 늘상 세금공제 여부를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지출하고, 세법의 비과세 및 소득공제 한도만큼 계획적으로 세테크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면 매년 2월에 두둑한 또 하나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