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년 8월 부근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개편 방향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최적의 절세플랜을 세울 수 있어 세제개편은 아주 중요한 재테크 정보임에 틀림없다. 물론 여기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은 부자들이다. 내 주식과 부동산을 언제 팔아야 할지, 내 호주머니에 나가는 지출에 대한 공제 가능한 증빙은 무엇인지 미리 알아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이 절약된 만큼 내 부는 증가한다. 당연하지 않은가? 부는 세후 현금증가액이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자에게 희소식
2주택자인 A씨는 집 한 채를 월세 백만 원에 세를 주고 있는데 세금을 내야 할까? 최근 주택의 임대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 계약으로 많이 이전되면서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지 궁금한 분들이 꽤 많을 것이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가 있다. 원래 연간 주택 임대 수입 금액 2천만 원까지는 종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이었다. 2017년부터는 분리과세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2017년까지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개편안을 냈다. 이번 비과세 연장조치는 월세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에겐 엄청난 희소식이다. 2천만 원까지 월세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 월세 임대는 연간 2천만 원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의 A씨는 올해뿐만 아니라 세제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내년에도 종합소득세가 없는 셈이다. 물론, 연간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월세로 받은 임대 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A씨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누진적으로 내게 된다.(단,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는 자의 임대 소득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월세 소득은 비과세된다. 연간 월세 2천만 원 이내 절세 조건을 맞추어야 하는 사람은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 또는 2주택 이상자가 그 대상인 셈이다). A씨가 연간 받는 월세 총액이 백67만 원(=2천만 원 /12개월)이 넘게 되면 세금 면세에서 세금 과세로 바뀌는 셈이다. 만일 A씨가 근로소득에 대해 26.4%(소득세+지방세)까지 세율을 부담하고 있었다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주택 임대 소득이 추가돼서, 임대 소득은 26.4% 한계세율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만약 A씨의 임대 소득이 2천2백만 원(월 백83만 원 월세를 받는 경우)이었다면 2천만 원 기준점을 넘었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기고, 경비율 등을 공제한 이후 대략적으로 2천2백만 원의 15% 정도인 3백30만 원 정도가 추산된다. 이렇게 되면 A씨의 세금을 뺀 순수 임대 소득은 천8백7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월세 중 상당히 큰 돈이 세무서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2천만 원 기준점을 넘으면 세금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담인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늘어난다. 따라서 2천만 원을 넘는 월세 소득을 갖고 있거나, 월세 아파트를 추가로 사서 임대할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한 채를 증여하거나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배우자가 임대할 집을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절세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 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바, 증여를 통해 현재 3백만 원의 임대소득이 남편과 아내 각각 백50만 원씩 나누면 주택 임대 소득이 연간 1천800만 원씩으로 나누어져서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세법에서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임대를 둔 주택의 임대 보증금의 합이 3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간주임대료 =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 원) X 60% X 1.8% - 임대 관련 발생 이자 배당 수입액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만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 부담이 있는바, 3주택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2016년 올해 말까지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2017년 내년까지 동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에서 소형주택 임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입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택 임차자에게 희소식
현행 세법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사는 임차인 중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월세 지출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연간 월세지출액(연간 7백50만 원 한도)의 1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17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13.2%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가령, 월세로 50만 원씩 지출하는 경우 올해는 66만 원을 돌려받았으나, 2017년부터는 79만2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올해까지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을 때만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되었으나 기본 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등 세대원이 월세 계약을 했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공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월세 지출액에 대해 13.2%의 세금 환급이니 주거형태로 월세를 계획하고 있다면 눈여겨봐야 할 세법 조항이다.
귀농 및 귀촌 주택 양도자에게 희소식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이 있다. 그런데 귀농, 귀촌 등의 목적으로 도시에 1주택과 농어촌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도시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2주택자인 상태에서 양도가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그래서 현행 세법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2억 원 이하이며, 150평방미터(공동주택은 116평방미티) 이하의 면적을 가진 농어촌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도시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세제 개편안에는 농어촌 주택의 면적 조건을 폐지하여 농어촌 주택이 아무리 커도 2억 원 이하 주택이기만 하면 도시주택 양도 시 농촌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주식 양도 시 주의사항(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확대)
상장된 국내주식을 양도할 때 그 매매차익에 대해 현행 세법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대주주만 과세하는 셈이다. 그런데 대주주를 판정하는 지분율 기준 등이 수년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로 항하고 있고, 이번 세제 개편안에도 그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현행 세법은 종목별로 코스피 시장은 25억 원, 코스닥은 20억 원, 코넥스는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자를 대주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코스피 15억 원, 코스닥 15억 원, 코넥스 현행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주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상장주식 매매차익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동 개편안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행 시기를 2018년 4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절세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종목별 주식보유액을 미리 매도하여 방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각종 세액공제 혜택
첫째, 내년에 자녀를 출생 및 입양하는 경우 자녀 세액공제가 현행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 등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둘째, 학자금 상환부담이 큰 청년계층을 위해 든든 학자금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근거하여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학자금을 대출받고, 졸업 후 취업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초과 시(소득 수준에 따라) 회사에서 원리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가 바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이다. 최근 학자금대출 부담을 갖고 취업하는 청년 계층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연봉이 3천만 원인 근로자가 든든 학자금 대출 연간 상환액이 2백만 원인 경우 16.5%인 33만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든든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일반상환 학자금(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을 대출받아 상환하는 대출)도 포함시킬 예정이므로 그런 자녀를 뒀거나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근로소득자가 초중고 자녀를 위해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 원 한도)를 지출했을 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할 예정이며,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1명씩 있는 근로자가 각각 20만 원씩 체험학습비로 지출한 경우 6만 6천 원을 세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넷째, 기부금 세액공제 시 현행 세법은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 직계비속,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자녀 등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이라면 부양가족의 나이제한 없이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공제범위를 확대했다.
다섯째, 올해까지만 적용하려던 신용카드 등 지출액 소득공제를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소득공제 방식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점 때문에 급여 수준이 높은 사람의 공제 한도를 낮추도록 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15%와 체크카드 사용액 30%가 공제되는 공제율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연봉 수준별로 공제 한도에 차등을 두도록 한 것이다.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는 예전처럼 3백만 원을 최대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7천만 원~1억2천만 원 구간은 2백50만 원(단, 연봉이 7천만 원~1억2천만 원인 근로자는 2018년까지는 3백만 원 한도를 적용받되, 2019년에는 공제 한도가 2백50십만 원으로 줄어든다). ▲1억2천만 원 초과, 2백만 원 등으로 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 본 글은 2016년 7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올해 말 국회에서 법률통과 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