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 신설
1월부터 각 가정의 세대 단자함까지 100Mbps급 이상의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디지털방송 시청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해 별 4개의 특등급을 부여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기준이 신설됐다.
●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확대
시내전화 가입 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는 그대로 쓰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올해 청주 · 안산 · 김해 · 순천 등 17개 지역 외에 3월에는 인천 · 대구, 7월에는 부산, 8 월에는 서울 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1월부터 이동전화 이용자가 통신회사를 바꾸더라도 종전에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회사별로 적용 시기를 달리해 1월부터는 SK텔레콤 가입자부터 대상이 되며, 7월부터는 KTF 가입자, 2005년 1월부터는 LGT 가입자도 다른 회사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때부터 모든 이동전화 이용자는 원하는 회사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 이동전화 010번호 통합
1월부터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번호를 변경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사업자의 식별번호(011, 017, 016, 018, 019) 외에 이동전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합번호인 010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 디지털TV 방송 도청 소재지로 확대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이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 이어 도청 소재지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80%가 고화질은 물론 다양한 부가 기능을 갖고 있는 디지털TV를 볼 수 있게 된다.
● 이동전화 해지 및 이용정지 제도 개선
1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 놓으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손쉽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군 복무자도 월 3,500원의 일시정지료만 내면 번호를 유지하고 있다가 휴가 기간 중에 사용하면 된다.
● 전기통신사업 민원 온라인 서비스 실시
3월부터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의 민원 13종이 정보통신부 전자민 원창구(www.emic.go.kr)를 통하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홈페이지, 이동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