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및 저축상품 중 금융 소득세(이자 및 배당)는 피해 가기 어려운 대상이다. 매년 이익 발생액 중에서 최소 15.4%, 종합과세대상 고액 자산가에게는 최대 41.8%가 세금이라 세부담이 만만치 않다. 가령 연 10% 이익이 발생했다면 1.54%~4.18%의 수익률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셈이니, 절세야말로 노후재테크의 지름길인 셈이다. 세금을 낸 후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진짜 수익률 아닌가?
연금저축계좌의 세제 혜택
세법에는 ‘연금저축계좌’라는 소득세법 제20조의 3(연금소득) 조항을 두어 뚜렷한 세제 혜택을 금융상품에 부여하고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5년 이상 의무 납입하고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의 형태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조건의 연금 상품이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간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1인당 1,800만 원이며,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1,800만 원 중 연간 최대 400만 원 불입액(월 환산 약 34만 원)에 대해서 13.2%(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자 등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절세 효과가 톡톡하다. 즉 매년 내야 할 종합소득세 중 최대 52만 8,000원을 통장으로 돌려받아 노후자금을 더욱 쉽게 불릴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저축이나 투자기간 중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하여 불어난 원금을 복리로 운용할 수 있다. 55세까지 장기간 연금저축계좌에서 최소 15.4%~최대 41.8%의 금융 소득세 유출을 방지하여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셈이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불입액(최대 연간 400만 원)과 동 연금저축계좌에 발생한 이익 부분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사적연금수령 총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라면 3.3%~5.5%로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를 혜택을 부여하여 노후에 연금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연금저축상품은 노후 준비를 하는 저축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자금의 운용단계에서는 금융 소득세를 과세 이연시켜 복리로 노후저축액을 늘릴 수 있게 하고,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세액공제 받은 원금 부분과 이익 발생액)에 대해 낮은 소득세율로 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계좌 구조를 잘 분석해보면 젊은 시절 소득세를 연금 수령 이후로 이연시키며 당장의 세금 유출을 피하는 국가에서 보장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어떤 이는 55세 이후 연간 1,200만 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연금수령 기간을 길게 조정하고 소득세 인적공제 및 연금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먼 훗날 종합과세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중도해약 시 손해를 보게 되는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에는 신탁형, 보험형, 펀드형 3가지 유형이 있으며, 연금저축계좌는 55세까지 장기로 유지하고 연금의 형태로 수령해야 한다. 만일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의 원금 부분과 발생한 이익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16.5%의 기타소득세를 추징당한다(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3.2% 추징한다). 그만큼 연금저축계좌는 절세 혜택을 주므로 반드시 55세까지 유지하여 연금의 형태로 수령한다는 마음으로 장기저축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연금저축계좌처럼 한 번 가입하면 55세까지 유지해야 하는 장기상품은 유지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으므로 매월 납입할 금액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약하는 것은 득 될 게 별로 없다.
연금저축을 다른 종류의 상품(펀드, 신탁, 보험)이나 다른 금융회사로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식시장이 펄펄 날고 있는데 당신이 가입한 연금신탁이 만족스럽지 못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든지, 은퇴 시점이 다가왔는데 연금펀드의 수익이 떨어질까 불안한 경우라면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계좌로 옮기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이다. 이때 해약을 고려하기 전에 ‘연금저축계좌 계약이전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도 해약에 대한 세액공제가 추징되는 등의 세제상 불이익이 전혀 없고, 올해 4월부터는 연금저축 이전제도가 매우 간단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가입했던 금융회사와 갈아탈 금융회사 모두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 연금저축에 가입할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연금저축 이전이 간단하게 처리된다. 연금저축계좌를 이전할 때는 상품별 운용방법, 수수료, 유지율, 현재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금융감독원의 연금저축 통합공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여러 상품을 비교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다.
현명한 연금저축계좌 활용 방법
첫째, 나이가 젊은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의 주식 고비중 상품에 먼저 가입하여 공격적인 운용을 하다가 은퇴하기 5년 전에 연금저축펀드 중 주식 비중이 낮은 혼합형 상품 또는 은행에서 운용하는 연금신탁으로 계약을 이전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만하다. 젊은 시절에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능가하는 수익을 올려주는 주식으로 운용하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오는 경우에는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했다면 내 펀드가 다른 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와 비교해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필수이다. 같은 연금저축펀드라 하더라도 수익률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펀드 운용사는 연금저축펀드를 고객들이 한번 넣으면 해약하지 않는 자금으로 생각하고 운용에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있다. 최소 1년마다 연금저축펀드를 점검하여 운용능력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같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펀드는 방금 전 설명한 저축 이전제도를 활용하여 운용사를 갈아탈 필요가 있다.
둘째, 저축 여력이 충분한 투자자라면 연금저축계좌를 적극적인 해외펀드 투자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중 펀드를 선택하여 동 계좌의 하위펀드로 해외펀드를 편입하는 것이다. 국내주식형펀드의 경우 원래 세법상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구태여 연금저축상품에서 운용할 실익이 없다. 하지만, 해외펀드(미국, 유럽 등에 투자하는 주식, 채권, 펀드)에 대해서는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고스란히 15.4~41.8%의 금융 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에서 해외펀드를 운용하게 되면 금융 소득세를 절세하여 전체 금융포트폴리오의 세후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연금저축계좌를 전 세계 시장의 2%에 불과한 우리나라 시장을 벗어나 다양한 해외투자를 하는 마중물로 삼아도 좋을 것 같다.
셋째, 퇴직연금과의 세액공제 혜택과 상호 이전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 노후자금설계를 더 잘할 수 있다. 우선 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매년 받고, 올해 7월 14일부터 가능해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간의 상호이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 연금계좌, 개인퇴직연금(IRP) 계좌와 앞서 설명한 연금저축계좌를 세법상 연금계좌라고 한다(퇴직연금 중 자기 부담금을 입금할 수 없는 확정급여형(DB) 연금계좌는 세법상 연금계좌는 아니며, 확정급여형 연금계좌에 가입한 근로자는 개인퇴직연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자기 부담금을 입금하여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세법에는 이러한 세법상 연금계좌에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14년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개인불입분을 합하여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았지만, 2015년부터는 개인이 DC형과 IRP 퇴직연금에 추가로 불입하면 300만 원을 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서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일 퇴직연금에 300만 원을 더 넣어 연금저축과 합해서 700만 원 한도를 저축한다면 매년 92만 4,000원(700만 원X13.2%)을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매우 높다(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를 돌려받아 혜택이 더 높다). 매년 세액공제를 놓치면 이후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매년 꾸준히 한도 내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확정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연금자산의 통합적 관리 가능으로선택의 폭 넓혀
정부는 올해 7월 14일부터 연금저축계좌와 IRP 퇴직연금을 상호 간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 연금가입자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IRP 계좌에서 연금저축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게 되면 이를 일시금 인출로 간주하여 과세이연했던 퇴직 소득세를 징수했고, 연금저축계좌에서 IRP계좌로 이전할 때에는 연금저축 해약으로 간주하여 기타소득세를 징수했다. 하지만, 이제는 양쪽 계좌에서 서로 이전할 때 아무 세금 없이 이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명예퇴직금으로 1억 원을 IRP에 넣어두었던 박 부장이 이 금액을 인출하여 연금저축계좌로 옮긴다면, 5백만 원(1억 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5%로 가정함)을 부담하고 연금저축계좌로 옮기고, 연금저축계좌에서 향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를 다시 부담해야 했으나, 이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이전시킬 수 있게 된 셈이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퇴직연금 계좌 간 세금부담 없는 자유로운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는 연금저축계좌와 IRP로 분산돼 있던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투자위험 및 수수료 부담을 나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 이유는 IRP와 연금저축의 성격차이 때문이다. 먼저 IRP는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자산운용 상품에 제약이 있어서 주식형펀드 등 위험자산 비중을 70% 이하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위험자산을 100%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IRP는 전반적으로 수수료가 연금저축계좌에 비해 저렴하고, 퇴직자 보장법에 따라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예금자 보호 한도(5천만 원)를 적용받을 수 있어 연금저축계좌보다 상대적인 안전성이 뛰어나다. 이런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연금저축계좌와 IRP 상호 간 이전을 통해 나에게 맞는 연금설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젊고 여유자금이 많으며, 투자 성향이 매우 공격적이라면, 퇴직연금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여 내 돈을 좀 더 수익성 있게 운용하고, 나이가 들어 노후에 가까이 왔다면, 수수료를 아끼며, 예금자보호대상이 되는 퇴직연금 계좌로 돈을 운용하는 것이다. 30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을 연 3%로 저축했을 때보다 연 4%로 운용했을 때 노후자금을 1억 원 더 모을 수 있다. 세심한 절세금융상품 선택으로 절약한 1%가 3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1%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