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 감액은 ‘우편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요금 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우편법 제26조의2(요금 등의 감액)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편법시행규칙 제85조에는 ‘우편요금 등의 감액대상우편물’을, 제86조에는 ‘우편요금 등의 감액요건’을, 제87조에는 ‘우편요금 등의 감액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근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감액대상우편물, 감액요건, 우편요금감액범위 등을 정해서(고시) 운영하고 있다.
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정종춘 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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