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이후 28년만에‘우편요금 체계 개편’, 요금은 현실화
우정사업본부는 2013년 8월 1일 자로 국내통상우편 고중량(1kg 초과)구간의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보편적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우편요금을 현실화한다.국내통상우편 요금체계는 1kg을 초과한 중량구간 간격을 당초 50g(120원 가산)에서 200g(120원 가산), 1kg(400원 가산) 단위로 확대하여 기존 122개 구간에서 31개 구간으로 91개 구간을 대폭 축소하고 우편요금도 최대 9,770원 인하하였다.
또한, 우편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물량감소로 수입증가는 한계에 이른 반면, 인건비 및 물가인상 등으로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우편사업 경영수지 적자가 심화되어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우편요금을 조정하게 되었다.
우편요금 조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가보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비자 물가 등을 고려해 국내통상은 25g기준 270원에서 300원으로(30원 인상), 국제통상은 항공서간, 항공엽서는 각각 30원이 인상된 450원, 400원으로, 선편엽서는 20원이 인상된 280원으로 조정된다. 그 외 국제우편은 종별, 지역별, 중량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앞으로도 우편요금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업무 집중화와 프로세스 개선 등 경영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되, 보편적 우편서비스 안정적 제공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편서비스별 적정 원가, 경영수지, 수익자부담원칙의 적극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