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복 메신저, 집배원
우정사업본부-안전행정부 간 농어촌 지역 ‘맞춤형 민원· 복지서비스’ 업무 협약체결
우리나라의 대표 행복 메신저인 집배원은 1884년 근대 우편제도가 도입되면서 체전부, 분전원, 우체군 등으로 불리다가,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집배원으로 호칭되고 있다. 시대가 변하듯 우편물 배달 수단도 도보에서 자전거, 이륜차로 변하였으며, 과거 손편지가 많았던 우편물도 소포나 고지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우편문화도 많은 변화를 해왔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있다면 집배원이 새로운 우편 소식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까지 국민에게 배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체국 집배원은 2006년에 발족한 ‘집배원 365봉사단’을 통해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돌보미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우편물 배달 중에 건강이 위독한 어르신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해 생명을 구하는 등의 미담사례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이런 집배원의 국민 돌봄 활동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예정이다. 그것은 바로, 우체국 집배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지난 9월 5일 우정사업본부와 안전행정부 간 업무 협약(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이 체결됐기 때문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1인 고령가구의 증가*,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개인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3.0’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처 간 협업의 차원으로 추진되었다.
우체국 집배원 민원·복지서비스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제공하는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상태 제보로, 독거노인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게 지자체에서 발송한 우편물(연말연시 격려품, 시정소식지 등)을 집배원이 배달하면서 이들의 생활 상태를 파악하고, 위험상태 발견 시 지자체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다. 둘째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로 장애인, 노인 등 거동불편 민원인이 지자체에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등기로 발송하고 집배원이 이를 배달해 주는 제도이다(우편비용은 지자체 부담). 셋째, 주민불편·위험사항 신고로,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도중 주민불편사항(공공시설물 고장, 도로 파손 등)이나 위험사항(산불, 폭설로 인한 고립 등)을 발견하면 지자체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1만 6천여 명의 집배원을 통해 지자체의 부족한 사회복지 인력을 보완하여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취약사항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 복지 및 안전망을 강화하고,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한 복지전달서비스를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경영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 지역의 우편물 배달을 관할하는 총괄 우체국에서는 10월까지 지자체와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업무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실무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등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우정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