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①남을 속이는 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로, 특히 ②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③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 사기범죄로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으로 음성(Voice) +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다.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반에 대만에서 시작되어 이후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해외에 범죄단 본부 및 콜센터를 두고 우리나라에는 인출팀, 환전·송금팀, 계좌모집팀 등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움직이는 조직형·지능형 범죄집단으로 전화 이외에 최근 메신저 또는 인터넷 등까지 그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발생하여 2009년에는 잠시 주춤하다가, 2011년 들어 다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과거 공공기관 사칭, 카드 및 택배반송, 개인정보유출 등 유형에서 최근 공공기관을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 카드론 등 신종수법이 추가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관계기관은 분석하고 있다.
2011년 주요 실적
우정사업본부는 매년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및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활동,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의심계좌 모니터링,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업무 확대, 범죄 이용 우체국계좌의 지급정지, 피해예방 사례 언론매체 보도(방송, 신문 등 400회), 경찰청 통합 콜센터(112) 안내 등을 통해 2011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231건(피해 예방액 34억원)을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특히 서울원남동(광화문) 등 3국에서 범인을 검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12년 주요 계획
우정사업본부는 점차 진화하고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에 대비하여 신종수법 및 예방법을 취약계층에 홍보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동영상 상영 등 대국민 피해 예방활동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과 공조시스템을 구축하여, 최근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전파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지급정지 이력 고객에 대한 계좌개설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지정한 단말기 3대 이내에서만 허용하고 제3의 단말기 사용시 휴대폰 인증 등 절차를 강화하여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피해사례의 80% 이상이 300만원 이상의 계좌 이체란 점을 감안하여 300만원 이상 고액 계좌이체에 대하여는 10분후 인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교육원 강의(사이버 등)를 통한 내부직원 교육 강화 및 피해환급업무 이행, 신종사례 홍보 등 우체국을 통한 피해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융이용고객의 주의도 중요
보이스피싱은 관련 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금용이용고객들의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 등 개인정보(카드번호, CVC값, 카드비밀번호, 계좌정보, 공인인증서 정보, 보안카드 정보 등)를 절대로 타인에게 알리지 말고, 우체국, 검찰·경찰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불법자금이 계좌에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즉시 이체하라”며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 또는 우체국금융 콜센터(1588-1900 전화 후 0번)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신고(지급정지 신청)해야 한다. 피해 신고 후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2011년 9월 30일에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금 특별법에 따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내에서 피해환급 절차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우체국을 통한 피해환급 실적(‘12.2월 현재) : 61건, 1억 5백만원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여 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등 국영 금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