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안정적 우편서비스 제공
전통적으로 우편서비스는 적정한 요금으로 지역적 차별 없는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이는 전국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사업성을 우선하는 민간에서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도서, 산간벽지 등 수익성이 없는 지역에는 우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요금을 높게 책정하여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EU를 중심으로 우편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우편서비스 제공 주체가 점차 공사 또는 민간으로 이전되어 왔다. 다만, 사업면허제를 통해 일정한 서비스 제공 기준과 의무를 부과하여 수익성 있는 지역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는 서비스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일정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우편시장 개방 추세를 반영하고 긴급서류 배달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하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선택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신독점 범위를 완화하였다. 지난 3월 15일 시행된 우편법은 서신의 정의를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으로 한정하고 발송방법이 다양하고 단순한 정보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은 서신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서신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우편요금의 10배(현재 2,700원)를 넘는 경우에는 서신독점에서 제외(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우편물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신독점권 범위에 포함)하고, 서신독점에서 제외된 서신을 송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신송달업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서신 제외 대상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등을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③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
가.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되었을 것
나. 발행인ㆍ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다. 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④ 상품의 가격ㆍ기능ㆍ특성 등을 문자ㆍ사진ㆍ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표지 포함)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
⑤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
⑥ 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
⑦ 국내에서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수발하는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⑧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유형별 벌칙
서신송달업자 신고제도
서신송달시장에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국민의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서신송달 시장에 많은 민간 사업자들이 난립할 경우 서신송달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서신송달업자(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요금이 기본우편요금의 10배(현재 2,700원)를 넘는 서신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신고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도록 함으로써 개방된 범위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지도하고, 시장현황에 대한 자료 관리를 통해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신송달업 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서신송달업 신고를 위해서는 서신의 취급물량, 매출액, 중량 및 요금 등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에 관한 사항, 예상수지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이후 서신송달업을 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송달을 할 경우와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서신독점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다. 서신독점 범위의 서신을 위탁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서신독점을 침해한 서신송달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신독점 범위 완화는 128년 우정 역사에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사건으로 우정사업본부는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편시장 경쟁 환경에 대비하는 한편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서신송달업자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의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