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요금체계 세분화·주거이전신고 우편물 전송 서비스 등 개선
국제우편 요금 체계 조정
국제우편 요금 체계가 종전 1~4지역으로 나눈 지역별 요금 체계에서 국가별 요금 체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배달에 소요되는 비용이 요금에 정확히 반영되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 온라인 수출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kg 이하 물품의 주요 이용 상품인 K-Packet·항공 소형포장물의 중량단계도 현행 6단계에서 100g 단위의 20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용량이 적은 선편 소형포장물은 선편 소포와 통합하고, 1kg 요금 구간을 신설해 선편 이용 고객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주거이전신고 우편물 전송 서비스 개선
주거이전신고 우편물 전송 서비스가 종전 3개월 1차례에서 3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서비스 제공에 따라 우편물 전송 수수료가 일부 신설된다. 동일권역에 대해 최초 3개월 이내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당일특급 소포 수수료 및 중량·크기 조정
접수 당일 날 배송이 이뤄지는 ‘당일특급’ 소포 서비스는 외부 운송망(KTX, 항공) 이용 구간에 한해 3,0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되고, 더 많은 국민에게 당일특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 운송망의 적재 공간 등을 감안해 취급 중량과 크기도 조정*한다.
* 취급 중량(크기)은 현행 30kg(160cm) 이내에서 20kg(140cm) 이내로 조정
또한 취급도중 분실, 훼손 등 손해 발생 시 해당 보험가액(최대 300만 원)을 배상해 주는 ‘안심소포’ 서비스는 기본 수수료를 1,000원으로 조정해 최대 76.9% 낮아진 수수료로 안심소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조정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국민의 높아진 우편서비스 눈높이에 맞춰 일부 우편서비스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이에 따라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위해 국제우편 요금과 일부 국내우편 수수료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우편 요금 및 국내우편 수수료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제2017-23호)
개정(안)_주요내용
국제우편요금 조정
• 요금체계 변경 : 지역별 요금 체계 → 국가별 요금 체계
• K-Packet·항공 소형포장물 요금단계 세분화(6단계→20단계)
• 선편 소형포장물과 선편소포 간 상품 통합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제2017-22호)
개정(안)_주요내용
주거이전 신고우편물 전송기간 연장 및 전송수수료 신설
현행 3개월 무료서비스 제공, 이후 서비스 불가
변경 3개월 단위로 전송수수료 신설
• (동일권역) 개인 4,000원, 단체 53,000원
• (타권역) 개인 7,000원, 단체 70,000원
※ 단, 동일권역 3개월 이내는 수수료 없음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제2014-101호)
개정(안)_주요내용
소포우편물 당일특급 수수료 및 취급중량(부피) 조정
• 수수료 조정 : 현행 2,000원 → 변경 외부 운송망(KTX, 항공) 이용 시 3,000원 추가
※ 대상구간 : 목포→서울, 서울→대전, 서울→대구, 서울↔부산(신설))
• 취급중량(크기) 조정 : 현행 30kg(160cm)이내 → 변경 20kg(140cm)이내
안심소포 수수료 조정
• 현행 해당 소포요금의 50% → 변경 1,000원
※ 최소 5.3%에서 최대 76.9% 수수료 인하 효과
※ 수수료 체계(현행) : 해당 소포 요금의 50% + 보험가액 50만 원 초과 시 10만 원마다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