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상우편 제도인 준등기 우편서비스 도입
지난 4월 3일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는 “일반통상 우편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일반통상 우편물의 분실 우려와 배달 결과 확인 불가 등을 보완한 ‘준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준등기 우편서비스는 기존 일반통상과 등기통상의 2개 상품 구조에서 3개 구조로 확대하여 다양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준등기 우편서비스는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는 등기우편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하고 배달은 일반통상우편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취함 등에 투함하여 배달(비대면)을 완료하는 제도로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만 우편물의 손망실에 한해 최대 5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하는 서비스이다.
준등기 우편서비스는 전국 우체국 우편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우편물의 범위는 100g 이하의 통상우편물을 1,000원 정액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발송인이 우편물 접수 시 휴대전화 번호나 e-Mail 주소를 우편접수창구 직원에게 알려주면, 준등기 우편물을 수취인 주소지의 수취함 등에 투함하여 배달 완료 시 발송인에게 SMS나 알림톡, e-Mail 등으로 배달 결과를 알려준다.
아울러, 발송인은 접수 시 수령한 영수증에 찍혀 있는 준등기번호를 통해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에서 본인이 발송한 우편물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등 우편물 종적을 조회할 수 있다.
청첩장, 감사장 등의 배달 결과를 손쉽게 확인
우편물이 잘 도착했는지 여부가 궁금하지만 일반통상우편을 이용하여 수취인에게 우편물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청첩장, 감사장, 경조카드, 초대장, VIP고객 상품 쿠폰북, 모임 안내장, 소형 선장품을 동봉한 홍보물 등을 준등기 우편으로 이용하면 배달 결과를 발송인에게 알려주어 안심이 되며 편리하기까지 하다.
준등기 우편 이용 시 유의사항
우정사업본부는 준등기 우편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준등기 우편서비스는 접수에서 배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기록 취급하고 대면 배달하는 등기우편과는 다르다. 그래서 등기우편에 추가할 수 있는 익일특급, 특별송달, 내용증명, 배달증명, 보험취급 등의 특수취급을 준등기 우편에 부가하여 접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 등에 의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거나, 공적 서류 증명, 각종 소송 등의 법적 증거 등으로 제출해야 하는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도 대면배달로 우편물의 수령인을 확인할 수 있고 우편물 도달의 추정력이 있는 등기우편을 이용하길 권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