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상해보험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가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사 람들은 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 이에 우체국보험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상해보험을 출시했다.
장애인의 보험 가입에 대한 관심은 지난 2001년, 장애인 전용 보험 상품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시작됐 다. 우체국에서도 2001년 9월부터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어깨동무보험」)을 개발 · 판매했고, 동 「어깨동무보험」에 가입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은 6만 2천여 건에 달한다.
현행 「어깨동무보험」은 '생활보장형'과 '암보장형'으로 구분되는데, '생활보장형'은 장애인 부양자의 사망 으로 발생한 보험금을 장애인에게 지급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는 상품이고, '암보장형'은 장애인에게 암 발생시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번에 개발한 상품은 '상해보장형'으로, 현행 「어깨동무보험」의 부족 부분을 보완하는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상품(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은 교통재해 등 재해로 사망시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로 수술시(1회당) 50만원 및 재해로 골절시(사고 1회당) 10만원 등의 치료비용과 매 2년마다 건강진단자금을 10만원 씩(총 5회) 지급한다.
이 상품의 가입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로서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정신지체장애를 제외한 만 15세 부터 70세까지의 모든 장애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상품의 보장기간은 10년, 보험료 납입기간은 5년으로 설계돼 있으며, 이 경우 40세 남자의 월납 보험료는 12,100원이다. 우체국은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는 「어깨동무보험」의 보험료를 이자율 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다른 상품에 비해 20% 정도 저렴하게 책정, 장애인의 이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연간 납입보험료 중 1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경우 연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이 보험은 전국의 어느 우체국에서나 가입이 가능하고, 각 우체국 소속 집배원 또는 보험관리사에게 가입해도 되며, 우체국금융콜센터로 문의하면 가입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준다. 우체국금융콜센터의 전화번호는 1588-1900이다.
이번에 출시한 상품이 장애인 보험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