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우체국보험 상품이 민영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아는 우체국 직원은 많지 않다. 따라서 이번에는 해약환급금의 산출 방법을 민영보험사와 비교해 알아보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약환급금을 알기 위해서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데, 책임준비금이란 향후 사망·만기 등 보험금 지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자가 미리 준비해서 적립하는 금액(부채)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원리합계에서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보장비용·사업비용 등. 보장비용은 본인의 보험사고가 없어도 발생)의 원리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해약환급금은 이미 지출했으나 아직 수입되지 않은 신계약비 (미상각 신계약비라 하며, 모집보상금 등 신계약비는 계약 초기에 지출되지만 부가보험료는 납입기간 동안 균등하게 수입됨에 따라 발생)를 책임준비금에서 납입 경과기간에 따라 차감하고 산출한다. 다만, 납입기간이 5년(민영보험 7년)보다 큰 경우는 5년(민영보험 7년)으로 하여 해약환급금을 계산한다. 이때 납입기간 적용 방식의 차이로 인해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사 간의 해약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실제 해약환급금을 계산해 보자.
3년 경과 시점의 책임준비금(V3=10,000원), 예정신계약비(a =3,000원) 및 납입기간(N=10년)이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이 동일한 계약의 3년 경과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산출한다. 이 경우 납입 기간이 10년이므로 N을 우체국보험은 5년, 민영보험은 7년으로 적용하게 된다.
우체국보험의 해약환급금(W우체국)은
W우체국=V3 - a × {N(5년)-경과기간(3년)}/N(5년)
=10,000원-3,000원×2/5=8,800원
같은 방법으로 민영보험의 해약환급금(W민영보험)은
W민영보험=V3 - a × {N(7년)-경과기간(3년)}/N(7년)
=10,000원-3,000원 × 4/7=8,286원
W우체국-W민영보험=8,800원-8,286원=514원
즉, 우체국보험 해약환급금이 민영보험보다 514원이 많다. 이 차이는 예정신계약비가 클수록 커지는데, 민영보험의 신계약비가 우체국보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우체국보험 고객이 그만큼 유리하다. 다만, 납입기간이 5년 이하거나 경과기간이 7년이 지난 계약의 경우에는 동일 조건 하에서 민영보험과 우체국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서로 같게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는 우체국보험이나 가입자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사항으로, 한번 가입한 보험계약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가입자의 형편에 맞게 판매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