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는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 이번에는 보험용어 중 보험금액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우체국보험에서 보험금액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단어에는 보험가입금액, 계약보험금액, 신 계약고(금액), 보유계약고(금액)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과거 보험 상품이 아주 단순하던 시절의 보험금액은 사망 또는 만기시의 보장금액을 의미하였다. 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시 보험금액을 지급하고, 보험사고 없이 만기가 된 경우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객 요구 수준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각 상품의 보장 내용이 사망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해지고 있다. 사망만 하더라도 일반사망·일반재해사망·교통재해사망·암사망 등으로 나뉘어 각기 달리 보장되고 있고, 생존시 치료에 중점을 둔 보장성 보험의 등장에 따라 진단·입원·수술·골절·간병 등 많은 보장이 추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품 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보험금액은 바로 보장금액이라는 과거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즉, 현재의 보험금액은 보험 가입시 계약의 크기를 재는 단위 또는 각 사유별로 보장하는 금액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척도로서의 역할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하이로정기보험을 보면 보장 내용이 계약보험금(보험금액)을 기준으로 교통재해 사망 300%, 일반재해사망 200%, 일반사망 30~100%, 교통재해장해 30~300%, 일반재해장해 20~200% 등 으로 설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치료형 상품인 올커버암치료보험 (계약보험금 1,000만원 기준)을 보면 고액암 발생시 600~2,000만 원, 일반암 발생시 300~1,000만원, 암 입원시 1일당 5만원, 암 수 술시 300만원, 암 통원시 통원 1회당 5만원, 31일 이상 암 입원시 1일당 5만원, 중도에 사망하거나 만기까지 생존시 기납입보험료 지급 등으로 설계되어 보험금액과 동액으로 설정된 보장 내용을 찾기 힘들다.
이러한 현상은 변동금리 상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에 판매했던 알뜰적립보험이나 현재 판매하고 있는 파워적립보험에서 보험금액(계약보험금) 역시 각 지급사유별 보장금액의 설정을 위한 단위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
동 보험 상품의 약관에는 만기에 적립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적립금액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일로부터 소정의 이율(환급금대출이율-1%)로 이자를 계산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금액 또는 계약보험금액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이 점을 분명히 설명하여 가입자가 보험금액을 만기지급액으로 오인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