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어요 금융 & 우편
보험 상품은 보험기간이 길어 계약자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함으로써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입자가 보장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올커버암치료보험)에는 제11조(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부활을 허용하고 있다.
해지계약의 부활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 처리 방법은 보험업무 편람(3-3-1)에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여기서는 보험약관(올커버암치료보험)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②부활을 청약하는 계약의 승낙 및 책임 개시는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8조(제1회 보험료 및 체신관서의 책임)의 규정을 준용하고, 고지의무는 제22조(가입자의 고지의무) 및 제23 조(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동 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부활계약의 승낙과 관련하여 부활청약과 승낙, 거절가능기간(부활청약일로부터 30일) 및 거절시 부활 보험료 반환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계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제8조의 준용에 대한 것인데, 현업 직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에는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보장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 보자.
올커버암치료보험의 암치료보험금(일반암)은 경과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계약보험금의 30%, 2년 미만은 70%, 2년 이상은 100% 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일이 2003년 2월 1일, 부활일이 2004년 5월 1일인 경우 피보험자가 2005년 7월 1일에 암 진단을 받았다면 암치료보험금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물론 이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암 진단 시점이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계약보험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고지의무와 관련해서는 제22조와 제2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계약 부활시는 청약서상의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활계약의 경우 역선택의 가능성이 신계약에 비해 한층 더 크다는 것이다. 특히 보장성 보험계약이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잘못된 부활이 만연될 경우 우체국보험 재무 구조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부활청약시 고지의무 수령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지급심사시에는 최근에 부활 사실이 없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