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신송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우정청에 신고를 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서신송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서신송달업 신고가 면제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서신송달의 민간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우편 법령을 개정해 지난 해 12월 4일부터 시행(‘14.6.3 공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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