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생활은 예측할 수 없는 여러가지의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위험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경제생활에는 항상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예를 들면, 풍수해 · 화재 · 도난 · 질병 ·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불의의 사고 등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이들 사고나 재난은 문명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기술적 및 경제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技術的 수단과 經 濟的 수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술적 수단
- 예방: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는 조치
- 진압: 손해를 줄이기 위한 사고의 수습
· 경제적 수단
- 저축: 발생이 확실한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의 충족
- 보험: 발생의 시기가 우연한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의 충족
기술적 수단은 기술적 및 경제적인 면에서 다소 제약이 있으므로 충분치 못한 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가지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경제를 지켜주는 가장 합리적이고 확실한 협력수단이 필요했던 것이며,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보험이라는 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생명보험이란
생명보험이란 사고의 발생 확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면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일정한 형태의 우연한 사고, 즉, 질병으로 인한 사망 · 교통사고 등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장해 상태나 퇴직 등에 대비하여 그 경우에 일어날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합하여 합리적으로 계산된 분담금을 모아 공동 준비 재산을 형성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보전시켜 주는 경제 준비의 사회적 형태이다.
생명보험의 역사
고대에는 여행중의 도난이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가 있었고, 중세에 와서는 항해 도중에 일어난 선박이나 적재 화물의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일종의 공제제도로부터 보험 제도가 발생되었다.
근대적 생명보험의 발생은 17세기 이탈리아의 톤티 (Tonti)가 고안한 ‘톤틴 연금’에 의하여 사망표와 보험수리의 연구가 시작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생명보험이 발생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18세기에는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인 에퀴터블(Equitable)생명이 영국에서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명보험과 유사한 신라시대의 倉, 고려시대의 寶, 조선시대의 契라는 일종의 상호부조제도가 있었다. 근대적 생명보험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인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1921년 한상룡 등의 실업가들이 설립한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가 최초의 민간 생명보험회사이고, 현재의 체신보험의 전신인 조선 간이생명보험은 1929년에 설립되었다.
1994년말 현재 생명보험업을 취급하고 있는 기관을 보면, 민간 생명보험회사가 32개사이고, 국영보험으로 체신보험, 농업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생명공제 등이 있다.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 및 기능
핵가족화와 자기책임주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서구 문명의 급속한 영향으로 인하여 “가족은 부부와 자녀만이어야 한다”는 관념이 점점 고정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핵가족화라 하며, 경제기획원의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 의하면, 1975년도 전국 가구 수에서 핵가족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67.7%에서 1985년에는 71.3%로 3.6%가 증가하였다. 한편 1990년의 가구당 평균 가족 수는 3.8명으로 1985년의 4.1 명보다 단출해졌다. 이와 같은 핵가족화의 경향은 각 가정의 생활이 고립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경제생활에 필요한 보장은 자기의 책임하에 행하여져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우리 주변의 생활에서도 높아가고 있다.
재해와 성인병의 증가
자동차 보급에 따른 교통사고의 증가, 산업재해나 공해 등에 의한 질병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의「사망 원인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뇌혈관 질환, 고혈압성 질환, 암 등의 성인병으로 인한 사망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사고에 대비한 장래의 경제 준비의 필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대한 인식도 높아가고 있다.
노후에 대한 불안의 증대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각종 의료시설의 확대 보급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비약적인 성장 추세에 있다. 「보건사회 통계연보」에 의하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층은 1980년의 3.8%에서 1990년에는 5%로 높아졌고, 오는 2000년에는 6.8%, 2021년에는 13.1%가 될 것으로 예상 됨으로써 노령화시대의 도래가 예견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을 보면 1985년도에는 68세이던 것이 2000년에는 74. 3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같이 노인 인구의 증가 및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후의 생활기간도 더욱 길어졌으며,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노후생활자금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는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의식이 점점 희박해지는 핵가족화시대로, 노후의 안락한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활동기에 필요한 만큼 저축을 해두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기능
국가가 일정 수준의 국민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과 기업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이나 퇴직 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기업보장, 그리고 개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까지 보장하는 생명보험에 의한 보장은 3층보장론의 측면에서 볼 때, 공영보험인 사회보험과 사보험인 생명보험과의 관계는 상호 보완과 경쟁이라는 양면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장의 범위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및 사회 복지 서비스로 나누어져 시행되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생명보험이다.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생명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적립 하고, 이러한 생명보험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을 하고 있다. 이것이 생명보험회사(체신관서)가 보장 기능을 가지는 외에 금융 기능도 가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한편 생명보험자산은 장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커다란 특징이다. 또한 보험사업의 성격상 생명보험의 자산은 안정성 · 수익성 · 유동성 및 공공성의 4가지 원칙으로 하여 국가기 간산업 등 중요 산업에 운용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상부상조의 정신
방송과 신문을 통해 하루에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 범죄사건 · 산업재해 등의 각종 사고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불안을 느끼게 되며, 더욱이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웃이나 친척인 경우에는 더욱 긴장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를 바라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 이러한 각종 사고의 위험에 대비해 서로 적은 금액을 모아 공동 준비 재산을 마련하여 두고, 그 구성원 가운데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여 서로 돕자는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말하며 생명 보험의 기본원리가 된다.
대수의 법칙과 사망률 그리고 생명표를 통한 공평한 위험 부담
· 대수의 법칙과 사망률: 주사위를 던지면 어떠 한 눈이 나올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주사위를 수없이 반복하여 던지면 각 눈이 나오는 횟수는 대체로 6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어떠한 사건의 발생 비율은 1회나 2회의 관찰로는 측정이 곤란하지만 관찰의 횟수를 늘려가면 일정한 발생 확률이 나오고 이 확률은 대개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 한다. 사람의 사망에 관해서도 어떤 특정인이 언제 사망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해 보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연령의 사람이 1년간 몇명이 사망하는가를 산출한 비율을 사망률이라 한다.
· 생명표: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률에 관한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그 대수의 법칙에 의해 사람의 연령별 생 · 사 잔존 상태 (생존자 수, 사망자 수, 생존율, 사망률, 평균여명)를 나타낸 표를 생명표 또는 사망표라 한다. 생명표는 분류방법에 따라 다르나 대개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로 분류된다. 국민생명표는 국민 또는 특정 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망 상황을 나타낸 것이고, 경험생명표는 생명보험회사 · 체신보험 · 공제조합 등의 가입자에 대해 실제 사망 경험을 근거로 한 것이다. 현재 체신보험과 민간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제2회경험 생명표를 사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계약관계자
생명보험계약은 얼핏 보면 보험회사(체신관서)가 청약하고 보험계약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약하고 보험회사(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이를 생명보험계약의 諸成契約性이라 한다. 그러나 생명보험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자발적인 청약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므로 보험회사(체신관서)는 보험모집인의 중개활 동을 통해 청약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이지, 계약관계자는 아니다. 계약관계자라 하면 보험자, 보험계약 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를 말하며 그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보험자: 보험자란 보험회사(체신관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수수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 보험계약자: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체신 관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 다만, 20세 미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생명보험의 대상으로서 그 사람의 생명에 보험이 걸려 있는 사람을 말한다. 피보험자의 자격은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신적 · 신체적으로 건실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가입자 사이에 위험의 공평성을 갖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 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즉,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체신관서)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이다.
생명보험의 기본 종류와 특색
생명보험의 기본 종류에는 생존보험, 사망보험(정기보험 · 종신보험 )및 생사혼합보험 등 3가지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체신보험의 각종 보험상품과 민간 생명보험회사의 각종 보험상품들은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이 여러가지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계 약에 특약이 부가된 조립상품도 있다.
· 생존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했을 때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생존보험은 기능면에서 볼 때 저죽 기능이 강한 반면, 보장 기능이 약한 결함이 있다.
· 사망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사망보험금은 만기보험금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극히 저렴한 보험료의 납입으로 큰 보장을 약속받는 뛰어난 보장 기능은 있으나, 저축 기능이 없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정기보험은 보험기간을 5년 또는 1이년이라고 하는 일정 기간을, 종신보험은 일생을 통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 생사혼합보험(일명 양로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 또는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과 만기까지 생존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을 합친 보험이다. 생사혼합보험은 사망보험의 보장 기능과 생존보험의 저축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험이디.
생명보험의 특색은 보장 기능과 저축 기능을 겸비한 경제 준비라는 점에서 은행의 저축과는 다르다. 만일 중도에 계약자(생명보험의 경우 피 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은행은 저축된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을 지급하는데 반해, 보험 회사(체신관서)는 납입된 보험료의 적립액이 아닌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