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생명보험상품의 종류는 생존보험, 사망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일명 양로보험)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은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이 여러가지 비율로 혼합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보험상품의 성향에 따라 교육보험 · 연금보험 · 보장성보험 · 양로 보험 · 단체보험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보험은 양육자(대부분 부 또는 모)와 피양 육자(자녀)를 대상으로 양육자의 생 · 사에 관련 시켜 피양육자가 국민학교, 중 · 고교 및 대학교의 입학 또는 재학중에 학자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고 부 또는 모를 계약자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이다.
연금보험은 노후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피보험자가 일정 연령(대체로 55세) 이후 생존시 매년 약정한 연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연금액이 매년 일정액인 경우는 정액형, 매년 일정 배수로 증액되는 경우는 정액체증형, 매년 물가에 연동되는 경우는 물가연동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연금의 지급 형태는 일생 동안 연금을 지급 받는 종신보험과 보증기간 중(대체로 10 · 15 · 20년) 생 · 사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받는 보증기 간부 종신보험이 있다.
보장성보험은 사망, 상해, 질병만을 담보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기간 만료시에 만기보험금이 없거나 납입한 보험료만 지급받는 보험으로 이 보험은 보험료 소득 공제의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이다. 보장성보험은 크게 각종 사망 또는 상해를 주담보로 하는 보험과 성인병 등 각종 질병으로 사망, 입원 및 수술을 주담보로 하는 보험으로 구분되고 있다.
양로보험은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을 혼합한 보험으로 전형적인 생명보험상품이다. 특히 5년 이하의 단기성 양로보험상품은 은행의 정기적금상 품의 만기수익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보험상품이 설계되어 있어 일명 단기저축성 보험이라한다.
단체보험은 특정의 공통된 성격을 가진 인적집 단인 기업 또는 단체를 일괄하여 단일보험계약으로 체결하여 기업 또는 단체의 구성원 개개인을 피보험자로 각종 보험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는 기업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하거나 개개인을 보험계약자로 할 수 있다.
체신보험은 국영보험으로서 “보험의 대중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1983년 7월 1일부터 정기보험의 4종류의 보험상품을 갖고 보험사업을 재개하였다. 1987년 후반기부터 불어닥친 보험시장의 대내외 개방으로 인한 독과점체제의 붕괴, 금융시장의 개방 및 자율화의 실시, 소비자보호 운동의 확산 등으로 일련의 보험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대처하기위해 체신보험상품도 소비자들의 권익과 욕구에 부응하도록 다양화되고 있다.
1994년 12월말 현재 판매하고 있는 체신보험 상품은 우체국연금보험외에 11개가 있으며, 이들 보험상품을 성향별로 보면 교육보험으로 학자금 보험과 체신 장학보험, 연금보험으로 체신 연금보 험과 우체국연금보험, 보장성보험으로 체신 정기 보험 · 다보장보험 및 체신건강보험, 양로보험으로 복지보험 · 가계안정보험 · 상록보험 및 알뜰적립보험, 단체보험으로 직장보험이 있다. 체신보험상품에 대한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자금보험
학자금보험은 교육보험상품으로 양육 책임을 가진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 혹은 1급 장해시(장해 등급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있으며, 숫자가 낮을수록 장해 상태가 심하다) 다음회 이후 보험료를 면제하여 주며, 가입 자녀가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급하여 준다. 또한 가입 자녀가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하였을 경우에도 입원급부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험상품이다. 보험기간은 가입 자녀 21 세 만기이며, 가입연령은 가입자녀가 0세〜12세, 계약자가 만 20세〜50세이다.
체신장학보험
체신장학보험은 피보험자가 출생 전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교육보험상품으로 부양 책임을 가진 계약자가 사망 혹은 1급 장해시 유자녀학자 금을, 계약자가 생존하는 경우에는 생존학자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험상품이다. 그외 보장 내용으로 계약자가 2~6급 장해시에는 장해급부금을, 입원시에는 입원 기간별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주고, 가입 자녀가 입원하는 경우에도 입원급 부금을 지급하여 주는 보험상품이다. 보험기간은 가입 자녀 22세 만기이며, 가입연령은 가입 자녀가 0세(임신 4개월 경과된 태아)〜12세이며, 계약자는 20세〜60세이다.
체신연금보험
체신연금보험은 인플레에 대처할 수 있는 금리 연동형(금리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되는 보험상품) 연금보험상품으로 노후의 안락한 생활 보장을 받기 위한 보험상품이다. 이 보험은 연금 지급 개시 전 각종 사고(즉, 사망 혹은 1〜6급 장해)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는 보장계약과 연금을 받기 위한 재원(즉,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十1.5%’로 적립되는 금액)인 연금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기존의 연금보험상품은 연금 지급 시기, 연금 지급 형태 등이 보험 가입시에 소비자들의 의사 선택에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으나, 체신연금보험은 연금 지급 시기, 연금 지급 형태, 보험료 납입 등을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보험상품이다.
보험기간은 종신이며, 연금의 종류로는, ①종 신연금형: 연금 개시 시점에 피보험자가 생존하고 있을 때에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생존 연금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하고, 연금 지급 개시 후 10회 이전에 사망시 10회까지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일에 상속자에게 지급하는 연금보험, ©확정연금형: 연금 개시 시점에 피보험자가 생존하고 있을 때에 적립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기간(10 · 15 · 20년)에 따라 계산한 확정연금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하고, 연금지급 개시후 사망했을 경우에는 확정기간(10 · 15 · 20년)까지 미지급된 연금액을 상속자에게 매년 연금지급일에 지급하는 연금보험. m속연금형 : 연금 개시 시점에 피보험자가 생존시 적립금액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금리十1.5%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금액을 연금액으로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연금 지급 개시 후 사망했을 경우 사망 시점의 적립금액 전액을 상속자에게 지급하는 연금보험. ④일시금형: 연금 개시 시점에 피보험자가 생존시 적립금액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금보험 등 4종류가 있다.
우체국연금보험
우체국 연금보험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세제 혜택을 부여받는 보험으로 체신연금보험과 같이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상품이다. 체신 연금보험 상품과 같이 보험료를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125%로 적립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보험기간 중 사고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며, 세제적격요건의 범위내에서 납입해야 할 월보험료 및 납입기간, 연금지 급시기, 연금지급형태, 연금수령방법 등을 가입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이 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의 40%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72만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체신정기보험
체신정기보험은 보험 본래의 기능인 순수 보장성 보험상품으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 혹은 1급 장해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또한 재해사고로 입원하였을 경우에도 입원급부금을 지급한다. 이 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연간 50만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다. 보험기간은 5년과 10년으로 2종류가 있다.
다보장보험
다보장보험은 보장성 보험상품으로 가족의 부양 책임을 가진 가장이 각종 재해로 인한 사고,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혹은 1급 장해시 계약보험금액의 최고 20배까지 보장하여 주고 2〜6급 장해시에도 고액을 보장하여 주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주는 보험상품이다. 또한 재해로 입원하는 경우에도 입원급부금을 지급한다. 보험기간은 10년, 20년, 65세만기 등 3종류가 있으며,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연간 5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체신건강보험
체신건강보험은 암-고혈압 · 당뇨병 · 심질환 · 뇌혈관질환 등 5대 성인병을 주담보로 하는 건강 보험상품으로 성인병으로 인한 사망 혹은 1급 장해시, 수술 · 입원과 재해로 인한 사망 혹은 1급 장해시, 또는 2〜6급 장해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고, 만기시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 하여 주는 보험상품이다. 보험기간은 5년만기, 10년만기, 20년만기 등 3종류가 있다.
복지보험
복지보험은 결혼자금 · 주택자금 · 여행자금 등 단기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단기 저축성 보험상 품으로 만기시에 반기보험금과 보험기간 중에 사망 혹은 1급 장해시, 또는 2〜6급 장해시에 각종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기간은 3년과 5년으로 2종류가 있다.
가계안정보험
가계안정보험은 피보험자의 결혼 · 회갑 또는 피보험자의 직계 존 · 비속 및 배후자의 결혼 · 회갑 · 사망시에는 최고 계약보험금액의 50%를 선지급하여 주며, 만기시까지 생존시 매년 생일축 하금과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에 사망 혹은 1급 장해시, 또는 2〜6급 장해시 각종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기간은 3년과 5년으로 2종류가 있다.
상록보험
상록보험은 중 · 장기 저축성보험 상품으로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지급 받고, 보험기간 중에 생존시 매년 결혼축하금으로 계약보험금액의 1.5%, 차회부터는 전년도 지급액의 10%씩을 체증하여 지급하며, 또한 5년마다 건강진단자금으로 계약보험금액의 5%씩을 지급한다. 그리고 재해로 인한 사망 혹은 1급 장해시 경과기간별로 보험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설계된 보험상품이다. 보험기간은 10년만기, 15년만기, 20년만기 등 3종류가 있다.
알뜰적립보험
알뜰적립보험은 만기에 지급하는 만기보험금 (적립금액)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높은 이율로 이자를 증식하여 주는 수익률이 높은 보험으로 단기 목돈 마련, 중장기 생활 설계 및 노후자금의 마련이 가능한 보험상품이다. 보험기간은 3년 만기, 4년만기, 5년만기, 7년만기, 10년만기 등 5종류가 있다.
직장보험
직장보험은 기업이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제 도를 보완하여 주는 단체보험상품으로 종업원이 기업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발생되는 사망 혹은 1급 장해시, 또는 2〜6급 장해시에 약정된 계약 보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유가족들의 생활 보장과 퇴직시에는 퇴직보험금을 지급하여 주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기간은 5년과 10년으로 2종류가 있다.
민영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운영 현황을 보면, 1993년도부터 도입한 보험요율의 자율화로 인해, 그 동안 신상품 개발에 있어 적용받았던 「생명보험 상품관리규정」도 1993년 7월에 개정하여 보험상품의 인가 기준도 대폭 완하되어 인가 구분을 신고상품과 보고상품으로 구분하여 보고 상품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기준에 부합 되게 개발된 상품은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을 거친 후 판매하고 매 분기말에 보험감독원에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상품 개발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상품 개발건수도 예년에 비하여 증 가하였으며, 보험 개발원에서 발간하는「생명보험 상품수리(제6호)」에 의하면 소형사 및 지방사에서 개발된 상품이 총 개발건수의 55%로 두드러졌다.
신개발 상품의 추세는 첫째, 중장기 사망보험인 보장성 보험상품으로 성인병의 사망 발생을 중점 보장하며, 또한 연금보험 · 양로보험 등에 성인병의 발생 및 성인병으로 인한 사망을 부가 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있다. 둘째, 교육보험에서 대학 위주의 고액화된 학자금 지급과 자녀의 결혼, 독립자금 등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만기 생존급여금을 고액으로 지급하는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셋째, 실제 물가상승률을 도입한 상품들이 개발되었으며, 또한 기존 상품 중에서 공금리의 인하 조치로 인하여 노후복지연금보험 · 새가정복지보험 등 고수익률 보장상품에 대한 이율의 조정이 있는 등 내용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보험개발원에 접수된 상품은 1993년 12월말 현재로 274종류의 상품으로 이들 상품의 성향을 살펴보면 생존보험으로 교육보험은 35종류, 연금 보험은 40종류, 생사혼합보험으로 양로보험은 33 종류, 사망보험으로 보장성보험은 59종류, 각종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은 37종류, 단체보 험은 23종류이다. 특히 사망보험인 보장성보험이 59종류로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