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금융은 우체국을 통하여 누구나 편리하고 간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 안정과 경제활동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데 그 사업 목적이 있다.
체신금융은 취급업무에 있어서는 일반 민간 금융기관과 큰 차이가 없으나, 사업 운영을 국가기관이 직접 함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체신금융은 국가가 운영함에 따라 그 사업 수행의 근거를 특별법에 두고 있고, 이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에 비해 공공성이 보다 요구되고 있으며, 여신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등 업무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체신금융의 업무 취급 범위가 민간 금융기관보다 적다고 하여 각종 금융사고의 위험에 대하여 안전한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곳에는 항상 금전에 의한 사고 발생의 잠재적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금융사고는 그 발생이 제도의 불비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거나, 지켜야 할 제도를 업무 취급의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절차를 생략 또는 무시하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다.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켜야할 업무 처리절차 등은 금융업무편람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직원들의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관련 직원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각급 책임직은 물론 관서장의 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발생한 체신금융사고 중 지능적인 범행 수법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예방이 불가능하였던 것은 거의 없으며 책임직들의 업무지식과 관심의 부족, 관련 직원의 유능함에 대한 지나친 신뢰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서장 등 책임직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일결산
각급 해당 업무의 책임직은 온라인거래 내역을 반드시 당일에 마감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목별 업무 마감 후 현금수불증거서와 해당 마감표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부득이한 경우 전산관리소와 협의 후 익일 마감).
대조 확인을 마친 각종 현금수불증거서는 일자 별 - 종류별로 편철 보관하여 필요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재금 및 현금출납일보
시재금
확인 요령
· 업무 마감 후 익일 업무 개시 전 확인
· 금고 열쇠 내 · 외건 보관자에 의한 금고 개방
· 현금출납일보 · 시재금조서 및 현금을 상호 대 조
※현금출납일보는 반드시 전산으로 출력하여 우체국 보관용 출납일보와 대조한 후 시재금검사 실시
기타 사항
· 어음교환 참가국은 어음교환을 위한 지출수표 금액도 잔류액에 합산되므로 별도 확인 필요(시재금조서 관리)
· 잔류한도액 초과시 초과사유의 적정 여부 및 사유대로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 잔류액 중 수표 등 유가증권 보유시 사유를 규명하고, 가계수표나 자기앞수표로 시재금을 보유하여 현금을 유용하고 있지 않는지 확인
현금출납일보 확인사항
· 현금출납증거서와 전산 입력 내역(입력확인서)의 일치 여부 확인
· 현금출납일보 과목과 각 계정과목 합산 내역의 일치 여부 확인
· 전산으로 재출력한 출납일보와 보관중인 출납 일보를 대사(최근 3개월간 출납일보 재출력 가능)
자 · 과초금
확인사항
· 자금(과초금)송부서 및 수표송부서와 현금 및 수표 내역의 일치 여부(수표과초금 납부시 횡선 날인 확인)
· 현금자루 등 봉함시 책임직 입회
· 자 · 과초금송부서의 금액과 전산 입력 금액의 일치 여부
· 자금 교부 및 과초금 납부 후 도착 예정국에 전화 통보 여부
· 자 · 과초금 담당부서와 우편부서간 수수 상태
- 자 · 과초금 우편물의 인수인계 철저 및 봉함 상태 등 확인(개낭 흔적)
· 수령증이 도착 예정일에 미착시 발송국에 조회 및 원인 규명 여부
- 조회사항 착부감사부에 기록 관리
- 은행편 과초금 납부시에는 납부영수증 확인
· 과초금(현금) 납부시 수표(우체국) 발행 납부 여부
· 과초금으로 납부된 타행 수표의 전량 어음교 환 회부 여부
· 어음교환 지출금액과 결제금액의 일치 여부
수표류 및 통장류의 관리
수표류
· 수표류 청구 및 수령시(전산관리소에서 발송 도착분) 증빙서와 현품 확인
-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우편환증서, 우편대체지급증서 등
· 현품은 50매 단위로 (+)형으로 묶어 봉인 처리
· 수표류 보관대장의 종별 잔고와 현품 확인
- 금고 보유분과 창구 보유분을 합한 것이 장부상 잔고와 일치하는지의 여부 확인
· 창구 사용분은 발행 실적을 감안하여 최소량만 불출하여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 수불부상 잔고와 사용 수불 내역의 일치 여부 확인
- 당일 발행매수, 금액은 출납일보 및 전산입력서와 대조 확인
· 실명 확인, 수납된 수표의 횡선 날인 교육 및 확인
· 당좌수표 · 은행수표 등과 우체국수표와의 교환 여부 확인
· 지불준비금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부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시중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 지급필 수표의 천공처리 여부 확인
통장류
· 수불부와 통장 보유량의 일치 여부 확인
· 발행취소 등 폐지통장의 기록관리 및 재사용 여부 확인
· 폐지통장의 천공, 마그네틱테이프의 분리 폐기 여부
온라인 단말기카드 관리
책임자카드
· 책임자카드 인수인계 이행 여부 확인
- 단말기에서 사용 내역을 출력하여 반드시 확 인하고 결재
- 단말기 출력이 안되는 책임자카드 사용 내역을 수수부에 반드시 기록관리하는지의 여부 확인
· 사용 · 미사용 구분관리 여부 확인
- 미사용분은 봉인하여 금고에 보관
- 금고 보관분의 이상 유무 수시 확인
조작자카드
· 조작자카드수수부에 의한 인수인계 사용 여부 확인
· 조작자카드를 배정받지 않은 직원의 단말기 조작 여부 확인
- 일과중 조작자가 바뀐 경우 조작자가 해제 및 등록거래를 실시하고 동 사항을 기록관리하는 지의 여부 확인(조작자는 자리 이석시 반드시 단말기 해제등록거래 실시)
기타 체신예금 관련 업무
예입 · 지급
· 은행수표에 의한 예입의 적정 여부 확인
· 무통장 예입시 실명 확인 이행 여부
· 예입취소사유의 적정 여부 확인
- 취소증거서는 취소사유 기재 후 원취급증거 서와 합철 관리
- 입금 · 송금 등의 당일 취소거래사유 확인
- 무통장 예입 취소시 예입영수증 회수
※마감표 및 전산관리소의 취소거래 내역 통보 서와 대조 확인
· 은행수표 예입금액의 강제자금화 여부 확인
- 수표 발행 은행에 조회 여부
- 강제자금화의 필요성, 책임자카드 사용 승낙 후의 사용 여부
· 학생장학적금 수납금액과 당일 예입계리 금액의 일치 여부
· 통장 재발행시 정당 본인 확인 후 발행의 여부 확인
체신보험 업무
보험 신규 모집 및 보험료 수금
· 제1회 보험료영수증 일일수수 여부 및 잔고 확인
· 방문수금계약분의 보험료 연체자 및 실효 예정자의 차회 영수증 보관 현황 확인
· 고액가입자의 잦은 연체납입시 사유 확인
환급금 대출 등
· 본인 확인, 신분증 복사 보관 및 일부인 날인 정당 여부 확인
· 마감표상의 대출건수 · 금액과 당일 대출증거 서의 대조 확인
· 전산관리소의 대출내역통보서와 자국 보관 대 출서류의 대조 확인
보험금 지급
· 책임자카드 사용 내역과 전산관리소 발행 타국 지급 내역을 월별 대조 확인
· 마감표상 지급건수 및 금액과 지급증거서 대조 확인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책임직들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최소한의 확인 점검사항이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과 끊임없는 확인 점검이 필수적이나, 모든 사고의 원인은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사람에 있으므로 각급 책임직은 직원의 신상 파악 및 보직관리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 내부 금융사고의 대부분이 동일 보직에 장기간 복무한 직원과 책임직이 지나친 신뢰를 가 졌던 직원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주기적인 순환보직과 교류근무의 실시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며, 금융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불시명령 휴가제를 실시함으로써 금융사고의 예방에 힘써 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