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편분야의 이슈 중에 하나는 도로명주소가 아닐까 한다. 현재 토지의 번지로 표기하는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도로명주소를 2012년부터 본격 사용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부터 국민들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7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일제 강점기인 1910년도에 도입된 지번은 각종 개발이 진행되면서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돼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2년 도로명주소가 본격 시행되면 지번주소는 100여 년 만에 폐지된다. 도로명주소에 사용될 도로명은 도로 폭에 따라 ‘대로’, ‘로’, ‘길’ 등으로 구분하고 건물번호는 도로 시작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번호가 20m 간격으로 부여됐다. 참고로, 도로명주소가 시행되더라도 지번은 토지(부동산)를 표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므로 부동산 관계문서(매매계약서) 등에는 여전히 사용된다고 한다.
도로명주소가 우편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도로명주소가 본격 시행되면 우편업무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우편물의 구분(분류)과 배달은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를 기반으로 처리하므로 주소체계의 변화는 우편물 접수부터 배달까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크게 우편번호, 우편물 구분, 배달, 정보화·자동화 4가지 분야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우편번호 분야로, 도로명주소로 표현되는 우편번호가 필요하다. 2014년 구역번호* (새 우편번호) 체계 도입 전까지 도로명주소도 현행 지번 우편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우편물에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는 고객을 위해 접수단계인 우체국이나 인터넷 등에서 도로명주소에 맞는 지번 우편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우편물 구분 분야로, 우편물이 접수되면 발송구분(집중국별 구분)을 거쳐 도착구분(우체국별 또는 집배원별 구분)을 하게 된다. 대부분 자동화기기를 통해 구분하지만, 비규격이나 우편번호를 판독하지 못한 우편물의 경우 수작업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 경우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의 동 명칭을 기준으로 대구분하게 된다. 현행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도로명주소에 동 명칭은 보완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작업 대상 우편물의 주소에 동 명칭이 없으면 구분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셋째, 우편물 배달 분야로,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우편물이 집배원까지 도착하게 되면 먼저 우편물을 배달순서에 따라 정렬하는 순로구분을 해야 한다. 소형통상은 순로구분기로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지만, 순로구분기로 처리하지 못한 소형통상이나 대형통상, 등기·소포는 모두 수작업으로 해야 한다. 이 때 집배원이 담당구역의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순로구분을 하기 어려워진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자동화 분야로, 우편물류시스템·ePOST(인터넷우체국) 등의 우편정보시스템에서 도로명주소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어야 하며, 우편물 주소를 자동으로 판독하는 구분기에 도로명주소를 판독할 수 있는 기능을 반영해야 한다.
새주소 체계에 따른 변화
이러한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우편분야 영향을 분석하고 준비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편사업단 관련부서로 구성된 ‘도로명주소 대비 우편분야 TF팀’을 구성(2010년 6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도로명주소 대비 우편업무 기본계획’을 수립(2010년 12월)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계획의 목적은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는 시기(2011년 7월)에 맞춰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우편물의 소통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명주소 - 현행 우편번호 DB를 제공하여 고객의 도로명주소에 현행 우편번호 사용을 지원하고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검증시스템’에 도로명주소를 반영하며, 도로명주소를 입력하면 현행 우편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우편물류시스템과 ePOST(인터넷우체국) 등에서 도로명주소를 조회하고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주소(문자)를 판독하는 순로구분기 등에 도로명주소 판독기능을 반영하고 구분기를 확대 보급하며, 우편물 주소의 인쇄(표기) 표준을 마련 시행하여 도로명주소를 기재한 우편물의 자동구분 처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3 현재 우체국의 우편물 구분인력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집중국과 우체국 간의 업무체계를 재정립하고 도로명주소 전담인력 배치와 도로명주소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확대 보급 하는 등 업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로명주소를 기재한 우편물의 수작업 구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4 마지막으로 집배원에 도로명주소-지번주소 매칭자료와 지도를 제공하여 담당구역의 도로명주소를 숙지하도록 하고, 집배원 배달순로별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전자지도상에 표시하는 집배순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하게 도로명주소 체계로 집배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향후 전망과 기대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영향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3월부터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7월에 고시되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추진되고 대국민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우편물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비율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소체계의 변화는 연간 44억 통의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정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위기일 수 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적 역량 강화와 물리적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우편서비스에 큰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편 종사원 모두 도로명주소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우편정보화·자동화 시스템 체계를 마련한다면 예상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았나. 도로명주소는 기존 지번주소가 갖는 여러 문제점, 특히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 찾기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주소체계 변화가 우편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본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로명주소의 본격 시행이 눈앞에 있다. 사회 일부에서는 이번 주소체계의 변화가 여러 혼란을 발생시킬 것이라고도 예상한다. 적어도 우리 우편서비스에서는 그렇지 않도록 우정사업본부 종사원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야겠다.
* 전국을 (기초행정 단위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고유한 번호를 부여 ⇒ 범국가적인 구역코드로 활용(5자리 체계)
** 소형통상 5%, 대형통상 72%, 등기 84%, 소포 31% (2009년 도착구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