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소액서민보험 ‘만원의 행복보험’
소액서민보험 첫 가입자, 장 씨는 야채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받는 빠듯한 수입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젊어 몸은 건강하지만 ‘혹시 사고라도 당하면 아이들은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일간신문에 소개된 우체국 소액서민보험 기사를 보고 바로 가입을 결정했고, 불의의 사고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장 씨와 같이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약 155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의 수혜자도 아닐뿐더러 자기 돈을 내고 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려워 사고를 당할 경우, 절대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우체국에서 새로이 제공하는 ‘만원의 행복보험’은 근로 가장의 상해위험을 보장해줌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액서민보험(Micro-Insurance)이라 할 수 있다.
소액서민보험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적은 보험료로 필수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구성해 그동안 보험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던 저소득층이 큰 부담 없이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빈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보험사업이 일부 시행되어 왔으나, 일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기는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이 처음이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국민건강보험료 청구액이 일정 수준 이하(직장가입자 월 2만 5천 원, 지역가입자 월 2만 원)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 동안 재해로 사망 시 유족위로금 2천만 원, 상해로 인한 입원이나 통원 시 소요되는 실손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다른 계층에 비해 보건지출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 보험사업 수익으로 마련한 공익재원으로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가입자의 본인 부담은 전체 보험료의 약 30% 수준인 연간 1만 원으로 최소화했다. 이를 위해 올해 23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10만 명의 저소득 근로 가장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체국 소액서민보험은 청약 및 가입절차를 최대 간소화해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도 쉽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제도의 취지가 좋은 만큼 고객들의 호응도 남다르다.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자 수는 출시 첫날 452명을 시작으로, 한 달여 만(2월 5일경)에 1만 명을 돌파했다. 주말을 빼고는 하루에 약 4백 명의 저소득층이 꾸준히 가입하고 있고, 가입을 문의하는 전화도 2백~3백 건씩 걸려오고 있어 앞으로도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앞으로도 우정사업본부는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협조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협회를 통해 제도안내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소액서민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