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야간교부 시간 연장 및 대리수령 제도의 활성화
2007년도 등기우편물 반송 실태
현재 받을 사람이 없어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집배원이 우편물 도착안내서(재방문 예정시간∙보관교부 장소및 시간 등)를 발행하고 2~3차례에 걸쳐 배달한 뒤 2일간 우체국에서 교부하는 등 등기우편물 배달에 노력하고 있으나, 교부하는 시간이 밤 8시까지여서 직장인들이 우체국을 찾기에는 시간이 빠듯해 시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국민 우편 서비스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야간에 등기우편물 수령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고, 가까운 창구우체국∙우편취급국∙아파트관리사무소 등으로 우편물 수령 장소를 확대하여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있도록「야간교부 활성화 등 등기우편물 배달률향상방안」을 마련하여 5월 13일부터 시행하였다.
등기우편물 야간교부 시간의 연장
맞벌이부부 등 낮 시간대에 사람이 없어 등기우편물을 받을수 없는 고객들을 위해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시간을 현재의 밤 8시에서 1~2시간 연장하여 운용한다.
● 특별시 및 광역시(군 이하 제외) : 오후 8시→오후 10시까지(2시간 연장)
● 기타 지역(광역시 군 이하 포함) : 오후 8시→오후 9시까지(1시간 연장)
※ 일요일 및 공휴일은 당직 근무시간까지(당직 미실시 관서 제외)
주간 시간대 수령 장소 확대 및 지정배달제 시행
주간시간대(09시~18시)에 등기우편물 수령 장소를 배달우체국뿐만 아니라 아파트관리사무소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창구우체국과 우편취급국(옛 우편취급소)까지 확대한다. 또한 고객이 근무하는 직장처럼 등기우편물을 받고 싶은 곳을 지정하면‘지정배달’도 시행한다(담당집배원과 전화 등으로 사전협의 필요).
등기우편물 대리수령 제도의 활성화
장기 출타 등으로 집을 비워 등기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고객들을 위한‘등기우편물 대리수령제’의 대리수령자 지정 범위를 현재의 동일한 배달구역 내에서 인접한 배달구역까지 확대하여 그 이용을 활성화한다.
무인배달서비스의 확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시험 운영하고 있는 무인배달서비스(전자적인 장치에 의한 배달 시스템)를 전국 지역으로 확대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우편법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 나갈 것이다.
주소이전신고서비스 및 반송정보제공서비스의 활성화
수취인이 전∙출입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해당 주소지로 3개월 간 우편물을 전송하여 배달하는 주소이전서비스 신고 방법을 다양화하고, 다량우편물 발송업체에 우편물반송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송인이 정확한 주소를 기재토록 함으로써 주소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인한 반송우편물을 대폭 줄여 나가도록 할 것이다.
편리한 우편 제도 홍보 강화 및 이용 권장
각종 신문과 지역 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등기우편물 대리수령 제도’를 비롯한 편리한 우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창구직원∙집배원 등 직원을 통한 이용 권장 활동을 전개한다.
※ 우체국별 야간교부 시간 등 우편배달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콜센터(1588-1300) 또는 우편배송팀(02- 2195-1232)로 문의.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정착∙활성화되면 고객들은 등기우편물을 한결 편하게 받게 되고 집배원의 업무량이 줄어 사회적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등기우편물 대리수령 제도
● 맞벌이, 잦은 출타 등으로 주간에 집을 비워 우편물 수령이 곤란한 수취인이 편의점∙세탁소∙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등기우편물 대리수령인으로 사전 지정하고(특별송달∙내용증명∙배달증명∙보험등기 제외)
● 집배원이 방문하여 배달할 수 없을 경우, 지정된 대리수령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해주고 수취인이 편리한 시간에 우편물을 찾아가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