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함으로 소포를 받을 수 있나 …
Q 우체국에 개인 사서함을 갖고 있는데 사서함 크기가 좀 작더군요. 일반 편지 같은 건 괜찮은데 부피가 큰 소포는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구요. 사서함으로도 소포를 받을 수 있나요?
A 수취인 주소에 우편사서함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우편물이라도 우편사서함 사용자에게 가는 우편물이 확실한 경우에는 우편사서함에 투함할 수 있으며, 소포도 이에 해당됩니다. 용적이 크거나 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우편물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표찰을 우편사서함에 넣어 우편물을 가져 가실 때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단, 국내특급우편•특사배달•특별송달•빠른우편 및 전자우편물은 사서함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주소지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금 잔액조회 가능한지 …
Q 일반 은행에서는 인터넷으로 예금 잔액조회가 되는데 우체국에서도 예금 잔액조회가 가능한지요?
A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인터넷상의 예금 잔액조회는 현재 인터넷뱅킹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우체국은 작년 9월부터 인터넷뱅킹 업무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아 올 7월을 목표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개시할 새로운 서비스에는 현재 시중은행이 서비스하는 보편적인 것을 모두 수용할 예정입니다.
올커버암치료보험에 대해 …
Q 어머니가 우체국 올커버암치료보험에 가입하셨는데, 직장암 판정을 받고 작년 10월 25일 암 덩어리를 제거한 후 항문을 좌측 배 부분으로 내 주머니를 다는 1차 수술(암절제수술)을 한 뒤 우체국으로 부터 암치료보험과 암수술급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11일 배에 연결된 주머니를 떼어 내고 항문을 재생하는 2차 수술(소장루폐쇄술)을 실시했는데, 우체국 보험 담당자로부터 2차 수술의 경우에는 암수술급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차 수술도 1차 수술의 연장선상에서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A 올커버암치료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는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급부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암세포 및 조직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보험자의 경우 1차 수술은 암 조직의 제거술이므로 수술급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나, 2차 수술(소장 루폐쇄술)의 경우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수의 계약자를 대상으로 정하여진 약관 및 관계 규정의 내용을 임의로 적용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