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6.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직원들이 법 시행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향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직원들이 법 시행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향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직원 스트레스 상담 프로그램(EAP) 운영, 직원 건강을 위한 ‘국민 체력 인증 100’ 장려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3가지는
행위자
-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행위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행위장소
- 외근·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 사적 공간
- 사내 메신저·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내 괴롭힘 사례
• 폭행, 협박, 지속/반복적인 폭언 등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배제/무시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무엇이 달라지나요?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2. 이런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
3. 사용자는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적절한 조치
4.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조치 의무
5.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
업무상 핀잔도 못주나요?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에서 성과 제고 목적의 업무 지시·지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상황, 행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