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우체국을 비롯한 은행, 관공서 등이 정상근무를 하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은행 직원들은 휴무에 들어간답니다.
따라서 은행 영업점은 문을 닫고 은행, 증권사 등 모든 금융사와 주식 및 채권시장도 운영하지 않는데요, 단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영업점과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는 정상 운영된답니다.
은행의 경우 이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적용받지만,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정상 운영된답니다.
전국 우체국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근무 하는데요, 근로자의 날 우체국은 특급우편물과 소포, 택배 등 시급한 우편물을 집배원이 정상적으로 배달하며, 우편창구와 함께 예금과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창구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답니다. 단, 우체국택배 방문접수는 하지 않으며 일반우편물과 보통등기우편물도 배달하지 않아요.
참고로 일반우편물이나 보통등기우편물을 보내고자 하는 경우, 배달 일수(접수 다음날부터 3일 이내)를 감안해 접수해야만 원하는 날짜에 도착할 수 있답니다. 예금과 보험 등 금융창구도 타 금융기관의 휴무로 타행이체 등 일부 업무는 제한된다는 점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