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광복절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요, 태극기는 대한문국국기법에 따라 24시간 게양이 가능하지만 심한 눈, 비바람 등 악천후로 인해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답니다.
경축일 및 평일인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붙여서 달아야 하는데요, 주거형태에 따라 태극기 게양법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단독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봤을 때 베란다의 왼쪽 또는 중앙에 게양해야 한답니다. 또한, 건물 주변에 국기를 달 경우 건물의 전면에서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 차양시설의 위의 중앙,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게양해야 하는데요, 특히 아파트 같은 고층건물에서는 건물 구조상 태극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고정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