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텔레마케팅
어학교재 피해사례
“○○미디어라는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년 전 어학교재 구독 계약이 마감되지 않고 미결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결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겁을 주었습니다. 무서워서 97만 4천 원을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마감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나 지난 오늘 또 전화가 와서 지난번에 24개월 구독 계약을 했는데 10개월분만 결제하고 14개월분이 남았다며 추가로 결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시 구독 계약과 관련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미납금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확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계약서·녹취록 등을 요구하면 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3년 이상 지난 계약을 거론하며 추가로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소비자가대금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채권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다.
피해 예방상식
최근 3~5년 전에 계약한 어학교재가 단계별 과정 또는 장기계약이라며 추가구독이나 고액의 대금을 강요하는 사기성 텔레마케팅이 유행해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를 가진 텔레마케터들은 종전 계약서를 빙자해 수백만 원대의 추가대금을 강요한다.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하는 식이다. 일부 업체는 협박과 불법도 서슴지 않는다. 몇 년 전에 계약했던 자료를 가지고 전화를 걸어
1 단계별 계약이므로 돈을 내지 않으면 소송이나 법적 조치강구
2 이번만 돈을 내면 마감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도록 하겠다
3 미납된 돈을 내면 이전에 납부한 금액도 환불해 주겠다는 등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며 대금 결제를 강요한다. 종전 구독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금을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어학교재 텔레마케터들은 3~5년 전 어학교재를 구독했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초 계약 시 ‘1단계~3단계’ 또는 ‘초급·중급·고급’ 등 단계별 과정을 계약했으므로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24개월 구독 계약 후 18개월만 구독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을 채워야 한다’ ‘구독 기간 중 계약이 보류(홀딩)됐는데 보류 기간이 지나서 계속 진행해야 한다’ ‘대금이 일부 미납돼 추가대금을 내야 한다’며 추가대금 납부를 강요한다. 추가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 시 할인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거나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협박과 강요를 구사하기도 한다.
이들은 계약서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녹취록이나 전산기록이 있다고 주장한다. 소비자가 계약 근거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제시를 회피하거나 거절하기 때문에 계약의 사실성 여부가 의심될 뿐만 아니라 예전 구독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 주로 20~30대 직장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다. 계약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텔레마케터의 말만 듣고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줘 피해가 발생한다. 텔레마케터가 전화로 단계별 과정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계약 내용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텔레마케터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가진 계약서를 근거로 단계별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계약 사실이 없는 경우 ‘계약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말라’ 고 단호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래도 전화를 걸어 대금을 강요하면 계약 사실이 없다는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다.
단계별 계약은 ‘계속거래’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단계별 계약 사실이 있더라도 추가 구독 의사가 없다면 중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 계속해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계약 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다고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텔레마케터에게 이런 유형의 전화를 받으면 즉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다. 대금을 결제하고 나서 확인차 전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기당하고 난 뒤에는 해결 방법 거의 없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어학교재사기’로 검색해 내용을 살펴보기만 해도 피해는 입지 않을 것이다.
정보 업그레이드
● 단계별 과정이나 미납 대금 등을 이유로 어학교재 추가대금을강요하는 경우 섣불리 동의하거나 신용카드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
● 계약서ㆍ녹취록 등을 요구해 정확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지를 확인해 계약 사실이 없음을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이를 보관한다.
● 텔레마케팅이나 방문판매로 체결한 계약은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됐거나 임의로 대금이 결제됐다면 14일 이내에 판매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신용카드로 할부(20만원 이상 3개월) 결제를 했다면 판매업자와 신용카드사에 7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 몇 년 전의 계약을 이유로 추가계약을 강요하는 경우 3년인 채권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