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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경제/시사

복지 예산 144조
난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을까

복지포털 ‘복지로’ 100% 활용하기

올해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144조 7천억 원으로 복지 비중이 총예산의 34%에 달한다.
도대체 어떤 복지사업에 우리 세금을 144조나 쓰는 걸까.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복지지원 사업은 몇 개나 될까.
그렇다면 이런 복지지원 중에서
난 몇 개나,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을까.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대체 나는 어떻게 신청해야 나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글. 정철진(경제 칼럼니스트)

복지지원 서비스 300개 대한민국 공식 복지포털 ‘복지로’ 100% 활용하기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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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천만 명 넘게 방문한 복지포털 ‘복지로’ 


앞서 던진 질문에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장 PC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대한민국 공식 복지포털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방문하길 권한다. 복지로는 지난 2010년 말 기존의 국가복지정보포털과 희망길잡이넷이 통합되면서 본격 시작했는데 작년(2017년)에는 방문자 수가 1천만 명을 넘을 정도로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 복지로에선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복지지원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고, 기업·단체·시설에서 등록한 민간 복지 서비스도 함께 찾아볼 수 있다. 복지 관련 정보의 총 집합체인 셈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무려 300여 개의 복지사업(지원)을 펼치고 있는데 이 중 90% 넘는 지원 정보를 모두 복지로에 담고 있다. 따라서 먼저 할 일은 복지로에 들어간 다음,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 카테고리에 들어가 현재 진행 중인 복지 서비스를 확인해봐야 한다. 이곳엔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등 ‘인구집단별 복지서비스’ / 교육, 고용, 주거, 건강, 서민금융, 문화 등 ‘생활영역별 복지서비스’로 범주화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해당 분야 복지사업을 클릭해 주요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거복지서비스 중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하다면 ‘주거’를 클릭하고 들어간 다음, ‘주거임대 > 국민임대주택공급’으로 가서 관련 정보를 세밀하게 검토하면 된다.





앞서 정부가 현재 진행하는 복지 서비스가 300개나 된다고 했다. 이 말을 바꿔 해석하면 우리 국민이(해당 조건에 맞을 경우) 신청해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 관련 급여(지원)가 300개나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본인(또는 직계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게 설계돼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는 첫 출발점은 어떤 복지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수급 대상이 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복지로’에서는 ‘도움요청하기’ 코너를 마련해 두었다. 너무 절절하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면(본인은 물론이고) 이웃의 이야기를 이곳에 작성하면 된다. 이 사연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등에서 추후 조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직접 주민센터에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자, 어느 정도 예상은 했겠지만 ‘복지로’는 현재 정보포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온라인 신청까지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가장 대중적인 복지사업인 ‘보육료’의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해 매년 가짓수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PC를 이용해 신청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는 보육 4종(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돌봄 서비스), 바우처 2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장애인 활동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4종(고교학비 / 학교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 그 외 6종(기초연금 / 한부모가족 지원 / 기저귀 지원 / 요금감면서비스 / 장애인연금 /계좌변경 같은 단순민원)으로 총 16가지다. 이 중 ‘요금감면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지역난방요금)인데 작년 5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다. 당초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 확인과 함께 요금고지서를 지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현재는 집에서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복지혜택은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에 집중돼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2018년에는 새롭게 시작되는 ‘아동수당’으로 복지로가 꽤 붐빌 것 같다. 아동수당은 소득하위 90% 가구에 해당하는 0~5세 아동이 대상이다. 

























기초연금도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자녀 등 대리인도 신청할수 있어 부모님을 위해 조금이나마 시간을 꼭 내면 좋겠다. 올 상반기 중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제증명 발급 서비스 등도 온라인 신청이가능해지는데 모바일 서비스도 빠르게 확대되고있으니 함께 이용해도

좋을 것이다.



내년 9월부터 친권자, 후견인 등의 계좌로 월 10만 원이 입금되는데 복지로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역시 내년 9월부터는 65세 이상 국내 거주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에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기준액이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 상향된다.(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기초연금도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자녀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 부모님을 위해 조금이나마 시간을 꼭 내면 좋겠다. 올 상반기 중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제증명 발급 서비스 등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는데 모바일 서비스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니 함께 이용해도 좋을 것이다.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모두 힘내자고요!”


개인적으로 올해 소개하고 싶은 2가지 복지지원은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이다. 이 2개 지원사업은 ‘복지로’에서는 직접 신청할수 없지만 지난해 연말 꽤 많은 논란이 됐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지원이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생겨났다. 전체 지원금액이 3조원에 달해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지원대상은 30명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월 급여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이 지원된다.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포털사이트,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현재 210만 넘는 가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근로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단독가구 연 1300만 원/ 외벌이 가구 연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연 2500만 원)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지원규모가 10% 확대돼 단독가구는 최대 85만 원, 외벌이 가구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서를 찾아가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처럼 굳이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을 따로 언급한 건 작년 말 상당한 찬반논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이런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왜 국민 세금으로 사적영역(소상공인) 손실을 지원하는 것인가’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정부에선 노동자 1명당 현금 13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을 검토 중인데, 이러면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를 깎아 주게 돼 사회보험의 문제로까지 확산된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도 인상됐는데 근로장려금 지원을 왜 또 10%나 올려주는 것인가’라는 과잉 논란이었다. 지난해에 이미 올려줬으니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동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2가지 복지지원은일자리 안정자금과근로장려금이다.올해 처음 시작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시간당 최저임금이16.4% 오르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덜어주려 생겨났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8년부터 저소득가구를 위해 시행된제도로 올해부터는 지원규모가 10% 확대된다.


그런데 잘 보면 이 2가지 지원은 서로 꼬리를 물고 있다. 저소득자를 고용하는 곳이 엄청난 대기업이 아니라 결국 올해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직격탄을 맞는 영세 소상공인들이기에 그렇다. 이들은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관계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보면 모두가 약자다. 그래서 당국입장에선 복지 차원이기도 하지만 자칫 이들 2개 계층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까 선제적 대응을 한 것이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통과의례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당국과 국회의 판단인 것 같다. 



금리인상시기가 왔다 

정책모기지(Mortgage)에 관심을


또 한 가지 언급할 사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7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상태인 일명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모기지 대출상품이다. 

현재 한국은행을 비롯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이미 추세적 금리 인상을 시작한 상황이다. 기준금리는 이미 연 1.5%로 올라왔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를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당국의 부동산 규제로 대출 한도 자체가 줄었고, 이제는 그나마 그 축소된 대출을 받기도 상당히 힘들어졌다. 하지만 이때, 정부가 운영 중인 정책대출 상품을 잘만 이용하면 일반 은행상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다.(절대 집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은 밝혀 둔다) 

지난해 말 기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정책 대출 상품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공유형모기지’ 등 네 가지다. 이들 상품은 지난해 강화된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각 상품별 대출 자격 조건에만 해당되면 전국 어디서든 집값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2억~3억 원 수준이지만 대출 금리가 시중 은행 대비 0.5%p 정도 낮은데다 결정적으로 매력적인 건 만기 20~30년까지 고정 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시중 금융권의 대출 상품은 고정 금리라 해도 최장 5년 정도에서 다시 재조정해야 하는데 이들 정책모기지는 처음부터 최대 30년 고정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초장기 고정 금리 대출의 매력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금리 인상기에 더욱 빛을 발한다. 물론, 절대로 이런 장점 때문에 굳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상당수 복지지원이 사회취약계층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이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지원이 이 정책모기지라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정책 대출 상품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 공유형모기지’ 등 네 가지다. 이들 상품은지난해 강화된 정부의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적용 받지 않는다.각 상품별 대출 자격 조건에만 해당되면 전국어디서든 집값의 70%까지대출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정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바로 아직도 ‘복지 예산은 눈 먼 돈’ 이라는 적폐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기초생활 급여의 부정수급 액수가 789억 원이었고, 장기요양급여·장애인연금·의료급여·요양기관 건강보험급여 등으로 범위를 넓힌 복지급여 누수 예산이 4천 6백억 원이나 된다. 아마도 복지지원사업 전체로 통계를 내보면 천문학적 단위에 이를 것이다. 최근 사회의 공분을 산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후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본인은 버젓이 외제차를 몰고 다녔다. 실업급여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도덕적 해이도 다양한 기업에서 수년간 지적돼 왔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 

복지 예산 144조 원 시대. 이제 규모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정교하게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 복지 예산도 결국 우리네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새해가 밝았다. 직접적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해도 묵묵히 복지국가를 응원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힘 나는 소식이 많은 한 해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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