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제3자 리스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노동문제이다. 노동에 아동들이 동원되거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는 가운데, 기본적인 인권이 착취당하는 것이다.
담배농장의 아이를 구하라
2014년, 글로벌 담배제조회사 필립모리스에 국제인권단체 ‘HRW(휴먼라이츠워치)’가 방문했다. HRW가 필립모리스에 제출한 것은 그들이 작성한 미국 담배 농장의 아동노동에 대한 보고서였다. HRW 조사결과, 최저 7살의 어린이들이 장시간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담배농장에서의 노동은 아이들을 ‘담뱃잎 농부 병(잎담배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피부로 니코틴을 흡수해 발생되는 병)’에 노출시켜 니코틴 중독, 어지럼증, 구토 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HRW의 자료를 전달 받은 필립모리스는 담배 재배 과정에서 어린이 노동착취와 같은 관행들을 근절시키기 위한 많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정보보안
제3자에 의한 윤리적 리스크는 하청이나 재하청, 파견 등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기 쉽다. 그리고 정보보안 기술의 영역은 보안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직접 고용보다는 관련 업체에 완전히 맡기거나 파견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카드 3사 정보유출사건
2014년 1월, 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세 개의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는 1억 건이 넘었다. 심지어 유출된 내용도 민감한 금융정보까지 담겨있어 카드사에 제공된 고객의 정보 대부분이 유출된 셈이었다. 이 정보유출 사건의 발단은 해당 카드사에서 이용한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이었다. 해당 시스템의 개발 책임자 박모씨가 제공 받은 고객 자료를 대출광고업자에게 팔았다. 비용 절감을 위해 아웃소싱을 하고도 용역업체 직원이나 계약직 직원에게 소홀했던 결과였다. 이 사건으로 카드3사는 최고 수준의 법적 제재를 받아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되고, 임직원도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
부정부패
윤리경영에 있어 주적은 당연히 부정부패이다.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가장 먼저 배제되어야 할 부정부패가 협력사에 의해, 또는 재하청에 의해 발생되어 우리 기업을 좀먹는다면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는 이보다 더 불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직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제3자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제3자 리스크는 그 범위가 광대하다. 특히 제3세계나 타국의 지사에서 발생하는 비윤리 문제는 아무리 본사라고 해도 규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문화, 법률과 우리의 윤리경영 사이에 가이드를 만들고 이를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없다면,제3자에 의한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소홀해지기 쉽고, 조금만 소홀해져도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제3자 리스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