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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날리면 더 좋은
드론의 모든 것

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며 가히 ‘드론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드론(Drone)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대학에서는 드론학과가 개설되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규를 제정하였다. 더욱 긍정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모아봤다.

글. 전보경

알고 날리면 더 좋은 드론의 모든 것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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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나는 드론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다


공장 내부의 위험 설비를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숙련된 작업자, 실종 아동을 수색하는 경찰 병력의 든든한 파트너, 인기가수가 쉰 살의 나이에도 자격증에 도전하게 된 매력적인 취미 아이템. 이 모든 것의 또 다른 이름은 ‘드론’이다. 1960년대에 첫 개발됐다고 전해지지만 드론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2000년대 초반이다. 군사용 무인항공기로 최초 개발되었다가 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 그 기능과 쓰임새가 다양해진 것. ‘벌이 날아다니며 웅웅대는 소리’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드론은 이제 통신사와 물류 업체, 고공 영상 및 사진 촬영, 농약 살포와 기상정보 수집 등 전방위로 활용되며 개인 취미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만큼 드론과 관련된 직업군도 두꺼워졌고 미래 전망도 밝다. 드론 제작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 및 설계, 운용, 정비 관련 인력 수요가 점점 늘어나며 군을 포함한 정부 공공기관 및 항공사, 방송사, 유관 산업체 및 연구소 등 취업 분야도 폭이 넓어졌다.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인항공기학과’를 개설한 한서대학교와 지역 전략사업 육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드론학과’를 개설한 초당대학교는 드론 관련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를 비롯하여 무인항공기 시스템의 설계와 제작, 운영·정비·조종 능력을 갖춘 통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학과의 전 과정을 이수하면 드론조종사는 물론 항공정비사, 항공무선통신사, 항공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만큼 드론과 관련된 직업군도 두꺼워졌고 미래 전망도 밝다. 

드론 제작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 및 설계, 운용, 정비 관련 인력 수요가 점점 늘어나며 군을 포함한 정부 공공기관 및 항공사, 방송사, 유관 산업체 및 연구소 등 취업 분야도 폭이 넓어졌다. 





드론을 날리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2013년 3월, 미국 공화당 소속의 랜드 폴 상원의원은 12시간 넘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발언)’를 벌이며 주목 받았다. 그는 “오바마 정부가 미국 영토 안에서 미국인에 대해서도 드론 공격을 할 만한 여지를 두고 있고, 나는 공화당 정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해도 반대할 것”이라며 드론의 문제를 정면 제기했다. 이에 덧붙여 “드론 사용이 증가하면 드론이 뒤뜰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고 있는 당신이 규정에 따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잘 하는지도 감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폴 의원의 발언이 자정을 넘기며 이날 예정됐던 존 브래넌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의 임명 표결은 다음날로 미뤄졌다. 브래넌은 당시 정부의 드론 정책을 설계한 핵심 인물이었다. 

실제로 드론이 일상화되면서 물리적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생활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2015년에는 해운대에서 안전 순찰을 하던 드론이 갑자기 추락하여 바다에 빠지기도 했고 작년에는 유명 관광지에서 드론을 이용한 ‘몰카’ 성범죄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드론을 취미로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드론 항공법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1. 안전을 위해 규정된 영역이자 비행 항로가 설치된 공역인최저비행고도 150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일몰 이후부터 일출 이전까지는 가시권을 벗어날 수있으므로 비행을 금지한다.


2. 서울시 대부분과 휴전선 인근, 기타 지정된비행금지구역에서는 국방부의 허가 없이 드론 촬영이불가능하다.


3. 유인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공항 반경 9.3km 이내에선비행을 금지한다.


4. 스포츠 행사장, 각종 도심 축제 등 인파가 많은 곳은추락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비행을 금지한다.


5. 국토부의 허가를 받았다면 예외 적용될 수 있고, 야간 및 비가시권 비행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드론에한해 허용한다.




위 사항만 유념해도 벌금을 물거나 사고가 날 위험은 적다고 한다. 한국드론협회와 국토교통부가 드론의 안전비행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공동 운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Ready to fly’를 통해서는 드론을 띄우기 전 비행 가능 지역과 제한 구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 날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투영하는 드론이 안전하게 하늘을 날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과 관련 법 개정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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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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