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의 정보통신 서비스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대상 기준을 폐지하여 종래의 월소득평가액 14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였다. 기존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장애등급이나 국가유공 종류 등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이 통신요금을 감면받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월 소득평가액 14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여 모든 저소득층이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월 소득평가액 상한을 폐지하는 경우 감면 대상자가 13만 명 정도 늘어나고, 감면금액도 103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 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함.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추가
현행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 대상 서비스는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114 안내, 무선호출에 국한되어 있어 현재 보편화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도 감면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감면 대상 서비스에 초고속 인터넷을 포함하는 경우 감면 대상자가 12만 명 정도 늘어나고, 감면금액도 15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인증 및 개조·변조·복제기기 관련 처벌 강화
정보통신 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받은 기기에 한해 판매·유통·설치할 수 있다. 종전에는 미인증 기기를 제조·수입한 자와 판매한 자만 처벌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미인증 기기를 무선국에 설치한 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인증받은 기기를 개조·변조·복제한 자만 처벌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개조·변조·복제한 기기의 판매자 및 무선국에 설치한 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로 인해 불법 정보통신 기기의 판매자 및 무선국 설치자에 대한 강한 규제가 가능해져 불법 기기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키고 정보통신 기기 제조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