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가정이나 기업에서 생명보험이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으로 되어가고 있고, 생명보험 판매에 종사하는 우리들의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다.
고객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 상품의 내용에 대한 지식은 물론 세제와 관련된 지식은 체신보험 종사자들의 업무와 밀접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번 호부터는 생명보험에 관련된 세제를 2〜3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보험료 소득공제제도와 보험차익 과세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보험료 소득공제제도
의 의
보험료 소득공제제도는 저죽 증대를 통한 내자 조달과 근로자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도로 근로자가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 일정액을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타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때(일용근로자는 제외)
(1) 보험료 소득공제제도 변천 과정
(2) 기타 가족의 범위
기타가족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족(즉,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예규: 소득 22601-3675, 1989. 10. 17)
(3)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
공제 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여 주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하고 보험료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8-3-61의 2: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의 공제 여부)
공제 대상 보험
① 계약자: 근로소득자
② 피보험자: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배우자, 기타 가족
③ 보험계약기간: 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음
④ 보험 내용: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 생명보험의 공제 대상 판단 기준
• 각 보험 종목별 만40세 가입시 보험기간 전기간에 걸친 월납을 기준으로 생존, 만기시의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합계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보험
• 주보험에 특약보험이 부가된 보험 종목으로서 주보험과 특약보험의 보험료가 각각 구분 표시되어 있는 보험은 별도 보험 종목으로 취급하여 전항을 적용한다.
•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이후 10년간 지급한 연금의 합계액을 만기환급금으로 한다.
• 교육보험은 사망, 상해, 질병 등 사고 없이 중도생존급여(학자금)를 받는 보험금액 전부를 만기환급금으로 하며 피보험자 연령은 0세로 한다.
⑤ 보험료 공제 대상 보험의 판별: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보험
공제 금액
보험계약에 의거 당해 연도에 지출한 공제 대상 보험료 합계액 중 연 50만원을 한도로 공제
보험료소득공제의 절차
(1) 제출요령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보험회사(우체국 포함)가 발급하는 보험료 납입영수증(보험료 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것)이나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한 보험료 납입시 그 기관에서 발행 하는 증빙서류, 또는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양식
—보험료 영수증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영수증이어야 한다. (금융기관·우체국을 통한 보험료 납입시 그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보험료 납입증명서
① 보험료 영수증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우체국 포함)에서 발급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로 대체한다.
② 발급 대상
• 최종 납입월 영수증이 수작업 영수증인 경우
• 만기, 해약으로 최종 영수증을 지급시 구비 서류에 이미 사용한 경우
• 해당 연도 중 보험료 납입이 되었거나 납 입 완료된 건으로서 해당 연도에 보험료 납입분이 있는 경우
보험차익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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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익 과세란 다른 금융기관의 이자소득과 같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보험 차익을 이자소득의 일종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차익 과세 대상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보험계약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단, 1996. 5. 13 이후 가입한 계약은 7년 미만)일 것.
②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① 보험금 수취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 경우
보험차익 = 보험금 - 불입보험료
② 보험금 수취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보험차익 = (보험금X보험금수취인이 부담한 보험료/불입보험료 총액)- 보험금 수취인이 부담한 보험료
보험차익의 과세 시기
① 만기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지급받는 시점
② 보험계약기간 중 지급받는 배당금 등: 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시점
원천징수세율(분리과세율)
(1)소득세(1996. 1. 1 이후 만기 또는 해약시
* 주: ① 종합과세 : 1996. 1. 1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부부 합산하여 4,00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과세 실시
② 보험차익 발생 구분
• 1995. 12. 31 이전 발생차익 = (1995. 12. 31 이전 경과일수/총경과일수) x 보험차익액
• 1996년 1. 1 이후 발생차익 = (1996. 1. 1이 후 경과일수/총경과일수)x보험차익액
(2) 주민세
• 1995년도 이전 발생차익에 대한 이자소득 액의 7.5%
• 1996년도 이후 발생차익에 대한 이자소득 액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