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전화 상태 불량하고 억양 부자연스러워
보이스 피싱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수 있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 유형은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해, “○○우체국입니다. 택배가 도착하여 반송 예정입니다.다시 듣고 싶으시면 0번, 안내를 원하시면 9번을 눌러주십시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이어 9번을 누르면 안내하는 사람이집 주소, 전화(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물어본 다음 전화를 끊는다(0번을 누르면 응답 없이 끊기며, 발신자 번호는 ‘000000’으로 나타난다). 이들 사기범은 국제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화 상태가 불량하며, 한국말 억양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계좌이체 유도 - 안전한 계좌로 예금 옮긴다면서 돈 빼내
또한 계좌이체 유도 유형은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해“○○우체국입니다. 고객이 신청하신 신용카드가 도착했으나 부재로 인해 반송 예정입니다. 다시듣고 싶으면 0번, 안내를 원하시면 9번을 눌러주십시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 후9번을 누르면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고객님의 신용카드가 반송된다.”고 말한다.이때 신용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 “고객님의 정보가 유출돼 신용카드가발급된 것 같으니 상급기관에 보고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는다. 잠시 뒤 상급우체국 과장을 사칭해 전화로“고객님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니 유관기관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얼마 뒤 유관기관(금융감독원∙○○경찰서∙지능범죄수사대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고객님의 신용정보가 유출됐으니 고객님의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면서 근처 금융기관자동화기기에서 사기조직의‘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 되도록 유도하며, 조직원 중한 사람은 다른 장소의 현금인출기에서 즉시 현금을 인출하게 된다.
어떤경우에도 ARS 이용해 전화 거는 일 절대 없어
하지만 보이스 피싱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지만 예방법은 있다. 먼저 우체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ARS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걸지 않으며, 우편물 배달을 위해 집배원이 전화를 했을 경우도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사항은 절대문의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발신자번호를 세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걸려오는 전화가 국내 지역번호 또는 휴대전화라고 해도 은행계좌번호, 계좌이체비밀번호를 물어보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할 경우 전화를 일단 끊고 전화를 걸어온 해당 기관에 다시 전화해 꼭 확인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보이스 피싱 판독법은 어떤 이유에서건 은행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라고 요구하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없다는 사실이다.
계좌이체 했으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만약 전화사기범들에 속아 계좌이체를 했다면 즉시 금융감독위원회나 해당 은행에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송금계좌를 부정계좌(범죄이용 계좌)로 등록해 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주민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라면‘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금융정보교환망을 통해 모든 은행에 신청자를‘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는 제도로, 금감원이나 거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신청자 명의로 신규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경우 은행 모니터에‘개인정보노출자’ 라는 표시가 떠 금융기관은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이나 경찰청(국번 없이 1379),검찰청(국번 없이 1301)으로 피해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한국정보보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6)에서 보이스 피싱과 관련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한편, ‘대포통장을 개설해 돈을 받고 사기범에게 양도하는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범죄를 도와준 경우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판례가 늘고 있다. 우체국에서도 대포통장 개설 주의에 대한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보이스 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개설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이스 피싱 예방 10계명
1. 미니홈피∙블로그에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는다.
2. 동호회 사이트 등에 회원 주소록을 싣지 않는다.
3. 자녀의 친구나 담임교사 연락처를 확보해 둔다.
4. 전화로 계좌번호∙비밀번호를 묻는 금융기관은 없다.
5. 세금∙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는 말에 속지 않는다.
6. 동창생∙종친회원의 입금 요구 시 본인인지 확인한다.
7. 낯선 국제전화나 발신자가 없는 전화는 의심해본다.
8. 걸려온 ARS 전화로 상담원 연결을 하지 않는다.
9. 입출금시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한다.
10. 보이스 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