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부터 은행의 부수업무 형태로 출발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산업은 고도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 소득의 향상 및 개인 소비 패턴의 다양화와 맞물려 외형적으로 급성장 하면서 신용카드의 대중화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 신용카드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 · 비씨 · 장은 · 외환 등 4개의 은행계 카드사, 엘지 · 삼성위너스 등 2개의 전문계 카드사, 아멕스 · 다이너스 등 2개의 외국계 카드사가 있다.
신용카드는 급속히 보급이 확대되어 현재 우리 나라 경제활동인구 1인당 1매의 신용카드를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 복잡 다양해질 수록 생활수단은 편리성과 유익성을 추구하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현금과 자기앞수표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감소되어 지급결제 기능으로서의 신용카드가 국민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체국의 경우 직접적인 신용카드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업무를 대행 하고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제휴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신용카드업무를 간접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효과를 얻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체국에서 현재 취급하고 있는 신용카드 대행업무 처리방법 및 제휴카드 업무처리방법에 대하여 우체국 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신용카드 업무대행
신용카드 업무대행이라 함은 정보통신부와 신용카드사간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우체국에서 신용카드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업무대행을 하는 것은 국민 · 외환 · 엘지 · 삼성 위너스카드 등이다.
대행업무의 범위
· 신용카드사 가맹점의 매출전표 접수
· 신용카드사 회원의 카드이용대금 결제(자동이체)
· 신용카드사 회원의 대부금 결제(자동이체)
· 신용카드사 가맹점의 매출대금 지급(자동이 체)
· 신용카드사 회원에 대한 현금서비스(CD기 이용)
· 기타 업무대행 관련 부대업무
- 신용카드사 회원 가입신청서 접수
- 신용카드사 가맹점 가입신청서 접수
- 신용카드사 회원의 자동이체신청서 접수
- 신용카드사 가맹점 제신고서 접수(다만, 대금결제계좌 변경신고에 한함)
가맹점 매출전표 접수
①우체국은 매출전표 접수시 해당 카드사의 매출전표 사용 여부, 매출집계표의 일반과 할부의 구분 작성 여부, 기타 제반 기재사항(카드번호, 유효기간, 가맹점 번호 · 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원서명, 매출일, 금액 등)의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매출집계표가 첨부된 매출전표만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우체국은 접수한 매출전표의 매수 및 금액합계가 첨부된 매출집계표상의 매출 및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부인을 날인한 후 가맹점용, 카드회사용, 우체국(금융기관)용으로 구분하여 신용카드사별 매출집계표 접수 내역(건수 · 금 액}을 전산 입력한다.
③전산 입력을 마친 후 해당 카드사 매출집계표 접수부 1부(카드회사용)와 매출전표, 매출집계표는 해당 카드사 전용봉투에 넣고, 나머지 매 출집계표 접수부 1부(전산관리소용)는 해당 카드사 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전산관리소로 송부한다.
※우체국에서 접수한 매출전표 및 집계표를 전산관리소로 일괄 송부하는 현행 제도를 신용카드사 지점이 있는 인접 우체국으로 송부하여 신용카드사 지점에서 직접 수거하는 제도로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 • 접수
①우체국에 예금계좌(보통 · 저축 · 자유저축 계좌에 한함)를 가진 업무대행 신용카드사 회원이 카드이용대금 결제를 위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이체신청서의 인감 등을 확인한 후 자동이체 약정거래를 한다.
②자동이체 약정거래를 마친 후 신청서 1부(회 원용)는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부(우체국용)는 우체국에 보관 관리한다.
③신용카드사가 접수하여 전산관리소에서 자동 이체 약정거래를 한 후 송부되어온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동이체 약정 내역은 우체국 접수분과 함께 관리한다.
결제계좌개설 업무대행
①신용카드사(본 · 지점)로부터 신용카드 회원의 전자종합통장 발급내역서 2부를 접수하여 체신예금가입신청서를 작성한다.
②예금가입신청서에 의거 전자종합통장을 발행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약정거래를 실시하고, 발행된 전자종합 통장은 신용카드사에서 제출한 통장발급내역서 1부(현금출납공무원인 날인)와 함께 신용카드사에 인계한 후 전자종합통장 발급 요청내역서 1부는 신용카드사별로 보관 관리한다.
제신청서 접수
우체국은 신용카드 업무대행과 관련된 회원 및 가맹점 가입신청서 등 제서식을 창구에 비치하고, 우체국 창구에서는 신용카드 회원신청서, 신용카드사 가맹점가입신청서 등을 접수하여 신용카드사별로 구분한 후 매출집계표 접수부의 기타 신청서란에 접수매수를 기재, 전산관리소로 송부한다.
현금서비스
신용카드사 회원에 대한 현금서비스 업무대행은 우체국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CD)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현재 현금서비스가 가능한 신용 카드는 엘지 신용카드, 삼성위너스신용카드, 외환 신용카드에 한한다.
신용카드사 회원이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회 이용금액은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월간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러한 신용카드사 회원의 현금서비스 한도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우체국을 통한 신용카드사 회원에 대한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사 지정계좌의 잔액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며 이것은 전산에 의해 점검되고 있다.
우체국에서는 당일 지급한 현금서비스 금액을 신용카드사의 지정계좌에서 예금 예금지 급청구서 없이 출금결제하며, 전산관리소는 매일 지급한 신용카드 회원의 현금서비스 이용 실적을 익영업일 신용카드사별로 통보한다.
현금서비스 업무대행에 따라 우체국에서 유의 하여야 할 사항은 통신회선 등 각종 장애로 인하여 전산관리소와 신용카드 사간에는 현금서비스가 이루어진 것으로 되고 우체국에서는 인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업무마감 후 발견한 경우에는 전산관리소 예금계와 협의하여 당일 임시수입 계리하고 다음날 임시 불출계리하여 신용카드사 계좌로 입금하여 처리한다. 업무마감 전에 이를 발견하였을 때에도 전산관리소 예금계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기타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이용대금 결제 및 가맹점에 대한 매출대금 지급업무 등 각종 이체 업무는 전산관리소와 신용카드사간에 전산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제휴카드
우체국에서는 1994년 4월부터 우체국의 현금카드가 지닌 예금 인출 기능과 신용카드사의 물품 구매 등 신용 기능을 결합한 우체국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제휴카드의 발급대상카드사는 현행 업무대행카드사 중 엘지카드와 삼성위너스 카드에 한하고 있다.
제휴카드의 발급은 우체국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확대와 우체국 신용카드업무의 고도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제휴카드로의 확대가 추진될 계획이다.
현재 제휴카드업무 중 우체국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업무 처리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제휴카드 회원 모집과 제휴카드의 분실 등에 따른 사고 등록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회원 모집
□우체국 모집
①우체국에서 제휴카드 발급신청서 및 예금가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기재사항 누락 여부 및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실명 확인을 통하여 통장을 발행 교부하고 발급신청서에 계좌번호를 기재 하여 전산관리소로 발급신청서를 송부한다.
②발급신청서 접수시 우체국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필수 기재사항 기재 여부: 성명(국•영문), 주민등록번호, 직장 및 자택의 주소와 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
· 우체국의 필수 기재사항 기재 여부: 실명 확인 취급자 성명 기재 및 날인
□신용카드사 모집
신청인이 신용카드사로 제휴카드 발급을 신청한 경우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자격심사 후 현행 결제계좌 개설대행 취급절차에 따라 우체국으로 통장 발급을 의뢰하면 우체국에서는 통장을 발행하여 자동이체 약정을 한 후 통장을 신용카드사로 인계한다.
사고등록
□우체국에의 사고등록
①카드 분실 등 사고신고 접수시 현금카드인지 제휴카드인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②제휴카드의 경우 현금카드 분실신고에 준하여 처리하되 신고인에게 신용카드사로 분실신고 하여야만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고 카드 재발급 신청은 신용카드사에 하여야만 가능함을 안내한다.
③단말기로 사고등록 전산 입력을 한다. (거래 코드: 0072)
④카드 재발급은 결제계좌 변경 없이도 가능함에 유의한다.
⑤회원이 제휴카드 사고신고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고신고 해제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신용카드 기능의 사고 해제는 신용카드사에 신고하여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한다.
□신용카드사에의 사고신고
신용카드사가 사고신고를 접수한 경우 우체국과 관계없이 신용카드사와 전산관리소간에 업무 처리가 이루어짐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