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국장이 결정한 독도우표발행
독도우표를 발행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체신부 우표도안사 강박이었다. 그가 독도를 도안으로 하는 우표를 발행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자, 우정국 간부들은 좋은 착상이라며 체신부 국장회의에 부치자고 했다. 장관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면서 그 문제는 흐지부지되었다. 경리국장으로 밀려가 있던 최재호가 우정국장으로 되돌아왔으나, 그 문제에 대해 보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재호에게 그 같은 논의가 있었음을 귀띔한 사람은 모 신문사 기자였다. 우정국에서 독도 풍경을 도안으로 하는 우표 발행을 구상하다 한ㆍ일간에 국제적인 문제가 야기될까봐 주저하는 모양인데, 법률가인 우정국장이 잘 판단해 단안을 내리라며 부추겼다.
귀가 번쩍 띄는 말이었다. 일제시대 고등문관시험 사법ㆍ행정 양과에 합격한 법률가의 상식으로 판단할 때 한ㆍ일간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진 않았다. 최재호는 우정국 과장들을 모아 놓고 그 동안의 추진 경위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뒷일은 걱정하지 말고 곧 발행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일간에 일대 파문을 일으킨 독도우표는 1954년 9월 15일 그렇게 발행되었다. 독도의 모습을 담은 2환, 5환, 10환짜리 우표 3종이었다.
독도 문제가 한ㆍ일간에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평화선이 설정되면서부터였다. 1952년 1월 대통령 이승만은 한반도 연안의 어족을 보호하고 광물을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서 60마일에 이르는 주변 바다에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선언했는데,
그 경계선을 평화선이라 했다. 물론 독도는 평화선 안에 포함돼 있었다. 이승만 라인이라 불리기도 한 평화선이 선언되자 일본은 그들의 영토인 죽도(竹島)가 평화선 안에 포함돼 있다고 항의했고, 이듬해 6월에는 순시선 2척을 파견하여 우리 어부 6명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우리가 세운 어민위령비를 파괴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해양경비대를 파견하여 독도를 경비했다.
독도우표 까맣게 먹칠해 배달
독도우표를 붙인 우편물이 일본으로 날아가자 일본 조야가 발칵 뒤집혔다. 일본 정부는 독도우표의 발행을 “한국 정부가 일본 영토에 대한 억지 주장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의했고, 일본 언론계는 이를 ‘폭거(暴擧)’라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또 독도우표가 붙은 우편물을 금제품(禁制品)으로 간주해 일절 배달하지 않고 한국으로 반송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한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표부에 한국 정부가 발행한 일본 영토인 죽도(竹島)가 표시된 우표에 관하여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일본이 과연 독도우표가 붙은 우편물을 금제품으로 간주해 배달하지 않고 한국으로 반송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수많은 내외신 기자들이 체신부로 몰려들었다. 체신부장관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일본이 독도우표가 붙여진 우편물을 금수품으로 간주해 일절 배달하지 않고 반송하겠다고 나오는데, 체신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오?”
어느 기자가 물었다.
일본이 독도우표가 붙은 우편물을 금수품으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공안을 해치는 상품, 도서, 도화 등의 수입, 유포를 금지한다”는 관세정률법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우표는 일본의 관세정률법에서 말하는 상품, 도서, 도화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송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일본이 관세정률법의 규정을 들어 반송한다면 만국우편조약에 위배되므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처럼 많은 기자를 상대한 것은 처음이었으나, 우정국장 최재호는 정연한 논리로 또박또박 반박했다. 그의 기자회견 내용은 통신사를 통해 즉시 일본에 전달되었다. 일본 정부는 그 문제를 중대시하고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했다. 하지만 아무리 우표를 넓은 뜻으로 해석한다 해도 상품이나 도서, 도화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었다. 마지못해 그들은 관세정률법을 개정해 우표를 추가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독도우표가 붙은 우편물을 반송하기로 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최재호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선수를 쳤다.
“일본이 법을 개정해 우표를 금제품으로 취급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표가 금제품이라 해서 우편물 전체를 공안을 해하는 물(物)이라 규정지을 수 없으므로 우표를 말살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그것을 한국으로 반송한다거나 수취인에게 배달하지 않는 것은 만국우편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한국의 반응이 어떻든 일본 우정성은 관세정률법을 개정해 우표를 금제품으로 묶기로 하고 개정 법률안을 각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국회로 넘겨지기도 전에 차관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외무성차관이 다음과 같은 논리로 법 개정을 반대했던 것이다.
“현행법에 우표가 금제품에 해당된다면 이를 적용해 유포를 금지해야 하겠지만, 그 동안 퍼질 대로 퍼졌는데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막아 보았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한ㆍ일 관계가 험악한 이때 필요 이상으로 한국을 자극하고 한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함은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우표를 금제품으로 규정해 독도우표가 붙은 우편물의 배달을 막으려 했던 일본 우정성의 시도는 그렇게 좌절되었다. 그러자 일본 우정성은 우편물에 붙은 독도우표를 까맣게 먹칠해 배달했다. 까맣게 먹칠한 모습이 흉해 보이자 우표를 떼어내 배달하기도 했다. 한때 한·일간에 뜻하지 않은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던 독도우표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