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고를 종합적 • 포괄적으로 보장
최근 생명보험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가입하고 싶어하는 보험 상품 중의 하나로 ‘재해보험’을 꼽았다. 부실 시공이나 안전 의식의 결여로 최근 몇 년 동안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열차 전복, 항공기 추락, 선박 침몰, 가스 폭발, 화재사고 등 끊임 없는 대형 참사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불행이 언제 나에게도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 심리가 팽배하게 된 점이 이 같은 흐름의 배경이 된 듯하다. ‘사고 대비는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재해보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이때, 우체국보험에서 재해보험을 개발, 금년 7월 1일부터 시판한다.
‘재해로부터의 안심’이라는 의미로 ‘우체국 재해안심보험’으로 명명된 이 상품은 사고로 사망시에는 유족에게 최고 5천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유족이 입는 경제적 타격을 덜어주고, 신체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고 5천만원의 연금을 지급하여 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입원이나 수술 또는 골절시에는 적절한 치료 비용(입원 1일당 2만원, 수술 1회당 최고 100만원, 골절 1회 당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사망시의 ‘유족 보장’과 장해 • 입원 • 수술 • 골절시에 가입자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생활 보장’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
이 상품이 다른 보험 상품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국내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교통사고에 국한하여 보장하거나 사고를 담보하더라도 업무중 사고만을 담보하는 등 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가 협소한 것이 보통인 반면, 우체국 재해안심보험은 교통사고는 물론 각종 사고를 24시간 종합적 • 포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사고로 인한 사망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교통재해 사망’과 추락사 • 익사 • 화재사 • 중독사 등의 ‘일반재해 사망’으로 구분된다. 통계청에 의하면, 연간 교통재해 사망자는 1만 2천여명, 일반재해 사망자는 1만 7천여명으로, 일반재해 사망 비율이 전체 재해 사망 비율의 60%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보험 상품은 대부분 교통사고를 집중보장한 나머지 각종 사고의 60%에 달하는 일반재해 위험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체국 재해안심보험은 각종의 재해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으로, 교통사고는 물론 일반 재해사고까지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보험 혜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는 노약자나 과거에 질환을 앓았던 허약자 또는 도로청소원 등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위험직종 종사자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람들은 보험 가입에 대한 장벽이 대단히 높아 가입하고 싶어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국내의 여건을 감안하여 그간 보험 혜택에서 제외되어 왔던 어린이나 고령자 및 허약자는 물론이고, 고의적인 악용이나 생계형 보험사기가 빈번한 ‘택시기사’ 및 ‘광부’를 제외하고는 직종별로도 가입 차별을 없애는 등 가입 장벽을 대폭 낮춘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 특히 우체국보험 주요 고객인 농어민의 상당수가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오토바이 운전중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특별약관)을 신설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도 특약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상품은 보험 종류를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이원화하여 고객의 형평에 맞게 선택하여 가입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순수보장형은 부담 없는 보험료(전기납 구입시 : 남자 9천원대, 여자 6천원대)로 고액의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이 어려웠던 일반 서민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매우 싸다는 점에서 시장 개척용 상품으로도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만기환급형을 구입할 경우, 만기시 기납입보험료와 함께 배당금이 지급되어 보장은 물론 저축 수단으로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민영보험 상품의 만기환급형은 대부분 불입액의 60~70% 정도를 지급하는 반면, 우체국 재해안심보험은 불입액 전액을 지급하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특징이다.
아울러 이 상품은 다른 보장성 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로 소득자는 연말정산시 납입보험료에 대해 연간 7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보게 되며, 각종의 보험료 할인 혜택(자동이체 할인 0.3〜0.5%, 단체납입 할인 0.5%, 선납 할인 5.0%)도 제공됨은 물론, 고도의 장해 상태(1〜3급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어 보험료 납입 부담 없이 동일한 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이 상품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의 하나로 순수보장형 가입자는 해약(실효 상태 포함) 후 재가입은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의 경우 보험 상품을 해약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 자신이 불입한 돈보다 적게 되거나, 해약 후 재가입시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해약에 따른 불이익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상품의 순수보장형은 해약환급금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재가입시에도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해약 후 재가입을 하더라도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집자는 모집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해약과 재가입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Moral Risk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를 방치할 경우 체신관서는 엄청난 재정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순수보장형 가입자는 해약 후 재가입 금지 조치가 불가피하였다. 물론 실효 상태에서의 부활은 허용되며, 부활 기간이 지난후에는 재가입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