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중계
집배원의 업무 현황
2002년 현재 집배원의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문제점 등이 노정되고 있다. 우선 집배 인력의 부족 및 계약직의 증대, 집배 물량의 내용 변화등이 문제이다.
첫째, 최근 수년간 배달 물량은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우정 부문의 인력 감축으로 인하여 정규집배원 정원은 오히려 감축되었다. 또한 정규집배원을 감축해 상시위탁집배원으로 대체 충원하고 있으나, 업무량 증가에 상응하는 인력을 투입하지 못함으로써 집배원의 업무 부하가 과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편물량 증가와 정부의 구조 조정에 따라 업무 부하가 과중한데 비하여 1997년 대비 배달 물량은 40.1% 증가한 반면 집배원 증원은 7.4%에 불과하다.
둘째, 초과근무시간 문제이다. 체신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에 12시간(월 52시간) 이내의 시간외근무를 초과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대도시의 경우 초과시간이 너무 많아 2년마다 체결하는 단체 협약시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
셋째, 상시위탁집배원 증가에 따른 집배 업무 안정성의 훼손 문제이다. 상시위탁집배원 보수 수준이 정규집배원의 약 87%로서 비용 감소 효과보다는 근무 의욕 저하 및 높은 이직률로 오히려 집배 업무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넷째, 우편물 배달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집배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규 집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2년도에는 부천시 상동지구의 17,000세대 등 총 64만 세대가 새로 입주할 예정이다.
다섯째, 우체국택배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소포 물량이 급증하고 대형화 • 고중량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년 대비 2001년도 소포우편물 증가율은 전국 45%, 수도권 60%을 기록하고 있어 우편 배달 업무의 부하로 작용하고 있다.
집배원의 직무 특성
집배원의 직무 특성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지번 체계는 선진국들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비체계적이어서 집배를 하는 데 있어 수개월의 업무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 즉, 업무의 전문성(숙련성)을 어느 정도 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우편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어 집배원은 우정사업의 최일선 담당 직원이라는 점이다. 즉, 집배원은 국민과 최일선에서 마주치므로 우체국에 대한 인상과 우편물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집배원 자신들의 신분이 불안정하거나 업무량이 많으면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안정감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집배 원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집배원의 우편 배달 서비스는 외근직이라는 특성이 있다. 직무의 특성상 배달 물량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이러한 책임성이 미흡할 경우 우편물 투기, 지연 배달, 무책임한 전달등이 발생해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넷째, 우편 업무량의 증감이 월별 • 계절별 •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도시 지역에서는 집배원의 수급이 불안정한데,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집배원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우체국장의 재량권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집배원 스스로가 조직과 사회 양쪽에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배원 대다수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과 양 모두에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집배 인력의 수급 방향
이와 같은 업무 현황 및 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집배 인력 수급 제도의 정책 방향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첫째, 집배 업무의 숙련도(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번 체계 미비와 수동적 순로 구분의 현 상황에서는 집배원들의 직무 수행상 업무 숙련도가 요구 된다. 집배 업무의 특성상 담당구역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둘째, 집배 업무의 안정성 확보이다. 특히 상시위탁집배원의 이직률 증가가 현저하므로 우편 배달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1997년의 11.5%에서 2001년에는 31.3%로 증가했듯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조직의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다(대도시의 이직률은 평균보다 높음). 또한 상시위탁집배원의 체신노조 가입(2001. 5.)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 개선 요구 등을 하는데 따른 노사 관계의 악화, 노노간(정규직 대 상시위탁집배원) 갈등 심화에 따른 기존 노조의 강성화로 우정사업 배달 서비스의 악화도 예상되고 있다.
셋째, 집배 업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상시위탁집배원의 업무 숙련도 저하 및 책임감 약화로 우편물 유기, 오배달 등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특수 우편물이 아닌 일반 우편물의 경우도 개인 정보 등 중요한 정보를 전하고 있으므로 우편물의 안전한 배달은 우편 서비스의 질적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각 집배원이 우편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직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넷째, 집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사 정책의 자율성 확보이다. 대도시와 지방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서울 등 6대 광역시내에서도 서울시의 강남권과 강북권의 집배원 업무량이 다르듯이 집배원의 업무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집배 인력 수급 제도의 개선 방안
첫째, 상시위탁집배원의 점차적인 정규직화이다. 상기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업무의 숙련성), 안정성,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상시위탁집배원은 지역별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정규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집배원 인사 제도의 자율성은 상시위탁집배원 제도의 운영이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관내의 집배 업무를 총괄 감독하고 있는 총팔우체국장에게 인사권을 주어야 한다.
셋째, 집배원 조직 문화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시위탁집배원을 ‘국가공무원법’에 편입시켜야 한다. 현행과 같이 상시위탁집배원은 근로기준법을, 정규직은 공무원법을 적용함으로써 양 직종간에 이질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시켜 조직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상시위탁집배원의 채용 시에도 일본의 단시간직원(短時間職員)’ 제도와 같이 정부의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인사 제도가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집배원의 직종만 해도 기능직 • 별정직 • 계약직(상시위탁집배원)이 있으며, 우체국내에는 일반직 • 재택 • 공익까지 있어 인사 제도가 매우 복잡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사 제도의 단일화를 꾀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배원은 검찰 • 경찰 • 교사 등과 같이 ‘총 공무원법’ 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여 별도 관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우편 배달의 민간 위탁을 통한 업무 경감을 추진해야 한다. 배달 물량 중 일반 우편물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사무소 등 수탁자 1인에게 위탁하는 방안이다. 소포우편물은 서울 • 수도권 등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도시지역에 위탁 배달을 확대 하고, 위탁 배달은 해당 총괄우체국장이 자율적으로 추진 하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다섯째, IT기술을 이용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이다. IT기술을 이용한 장비의 정비로 집배 부하를 경감하는 방안이다. PDA 보급 확대, 등기 전산화 등 통합물류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 순로 구분을 자동화하는 등의 방안이다.
여섯째, 배달 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이다. 특히 등기우편물 배달 횟수 감축(2회 1회) 및 부재 가구에 대한 우체국 보관 교부제 실시 등을 우정사업본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이다.
일곱째, 집배원의 적정 인력 산정에서 시간외근무의 문제 처리 및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집배원 인력을 충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 인력 수요 예측의 경우 시간외 근무를 적용할 수는 없다. 집배구 증감, 우체국 신설 및 폐지, 민간 위탁, 재택근무 활용 등 다양한 집배 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단순히 모든 배달 물량을 우체국 집배원으로만 소화한다는 가정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에 따른 물량 증가분을 반영하는 적정 인력 산정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 글은 한국행정학회가 지난 8월 13일 서울 한국언론재단에서 「고객 가치 구한을 위한 우편 배달 서비스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때 발표된 연구 자료를 요약한 것이며, 부외 인사의 기고 내용은 정 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