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제도란 이익금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로서 일반 금융기관에는 존재 하지 않는 보험의 특수한 제도이며, 우체국보험에서도 보험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5년부터 계약자배당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보험에서만 배당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보험사업 이익의 특수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보험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보험료가 필요 이상으로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둘째는 보험사업자의 효율적 경영 결과로 볼 수 있다.
통상 대부분의 생명보험계약은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그 보험료는 장래의 상황 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 등에 충분한 안정성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보험사업자의 이익금은 주로 보수적 보험료 책정으로 인한 이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보험사업자의 순수한 이익이 아니라 보험료의 정산 차액으로 계약 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이 반환은 보험사업자의 당연한 의무로서 이행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이 바로 계약자배당이다.
한편, 이익금의 두번째 성격으로는 보험사업자의 경영 노력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익금은 보험사업자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우체국보험의 경우 공익성에 비추어 계약자에게도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람직한 배당제도
바람직한 배당제도가 무엇이냐에 관한 대답은 주관적인 가치 판단에 달려 있으나,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배당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공평성과 간명성을 들 수 있다.
보험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익에 기여한 만큼 공평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공평성을 중시하는 배당방법으로 알려진 것으로 이원별 배당방법이 있다.
이 제도는 이익 발생의 원칙을 사차익(예정위험률과 실제사고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이차익(예정이율과 자산운용수익률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및 비차익(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사 차배당 · 이차배당 · 비차배당을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생명보험과 같이 복잡하고 장기에 걸친 계약에서 분배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회사의 사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배당제도를 채택해야 하며, 또한 일반 소비자는 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배당방법을 채택 하더라도 이를 납득하지 못할 경우 효과가 반감 된다. 따라서 배당방법은 공평성이 다소 희생되 더라도 실현 가능성과 일반 대중의 보험에 대한 지식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간명하게 표현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간명성을 중시하는 배당으로는 자산비례배당방법 또는 보험료비례배당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상기의 공평성과 간명성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양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배당방법을 찾기는 어려우며, 상기의 조건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배당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우체국보험의 배당제도
우체국보험의 배당제도는 간명성을 중시하여 자산비례배당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업의 이익 발생 원인은 보험자산에 있다고 보고 개별 보험계약이 보험자산(보험자산의 대부분은 보험료적립금임)의 형성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배당 종류로는 이익배당이 있으며, 2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금은 보험료적립금과 배당률에 비례하게 된다.
보험료적립금이란 장래의 보험금 지급재원이 되는 것으로 주로 가입자가 불입한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생존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에 이자를 붙여 적립된 금액인데, 장기저축성 보험일수록 보험료적립금이 크게 되어 배당금이 많이 발생하며, 반대로 단기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적립금이 적게 되어 배당금이 적은 것이 보통이다.
배당률은 배당기준율에서 상품별 예정이율을 차감한 값이다. 예를 들면, 1997년 배당기준율을 11.5%로 책정한 경우, 백년연금보험은 예정이율이 7.5%이므로 4.0%(11.5% -7.5%)의 배당률이 적용되며, 복지보험은 예정이율이 10% 이므로 1.5%(11.5% -10%)의 배당률이 적용된다. 우체국보험의 배당기준율은 보험사업 운영 결과 및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데 1995년 12.0%, 1996년 및 1997년에는 11.5%가 적용되었다. 배당금 지급액은 1996년에 274억원이었다.
민영생보사의 배당제도
민영생보사의 배당제도는 수리적 공평성을 중시한 이원별 배당방식을 토대로 이차배당 및 사차배당이 있으며, 여기에 금리차보장 및 장기유지특별배당 등의 독특한 형태를 가미하고 있다.
이차배당이란 이차익을 배당해 주는 제도로, 2년 이상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약식 보험료적립금에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해약식 보험료적립금(해약환급금과 비슷한 개념임) 이란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 일정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순수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보다 적기 때문에 배당률이 동일하더라도 배당금액은 우체국보험이 상대적으로 많게 된다. 배당률은 이차배당기준율과 상품별 예정이율과의 차이이며, 이차배당기준율은 회사별로 상이하나 보통의 경우 9.0%가 적용되고 있다.
사차배당이란 사차익을 배당해 주는 제도로, 연간 위험보험료(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며, 배당률은 보통의 경우 위험보험료의 10%가 적용된다. 이 사차배당제도는 보장성보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금리차보장금이란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자의 상대적 손실을 보상하기위한 것으로 정부 지침에 의해 강제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의무배당이었으나, 이차배당과 유사하므로 1997년 10월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폐지되었다.
장기유지특별배당이란 장기투자수익(부동산 평가익 등)의 배분 개념에서 출발하여 6년 이상 유지된 장기계약을 우대하는 배당제도이며, 해약식 보험료적립금에 장기유지특별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배당률은 회사별로 상이하나 보통의 경우 6년 유지된 계약의 경우 0.1%이며, 이후 매년 0.02%씩 증가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최근의 부동산 경기 하락 및 증시의 불안 등으로 일부 회사에서만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비차배당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업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현재는 실시가 유보된 상태이며 1998년 이후 도입이 검토될 예정이다.
배당금 지급액을 보면 1996년에는 총 5,592억 원이며, 배당 종류별로는 금리차보장금 및 이차 배당이 3,276억원으로 59%, 사차배당이 1,686억 원으로 30%, 장기유지특별배당이 630억원으로 11%로 구성되어 있다.
배당금액의 비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배당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배당금은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데, 여기서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는 생사혼합보험을 가정했을 경우 현행의 배당체계하에서 우체국보험과 민영생보사와의 만기배당금액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상기의 상품 모형 및 배당률의 가정하에서 우체국보험은 196만원의 만기배당금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민영생보사는 78만원(이차배당 71만원, 사차배당 2만원, 장기유지특별배당 5만원)으로 우체국보험의 배당금이 월등히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행의 배당체계가 유지될 경우 우체국보험의 배당제도가 민영생보사의 배당제도에 비해 가입자에게 유리한 배당제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생존급부금이 전혀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우체국보험의 현행 배당 시스템으로는 배당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차배당제도가 있는 민영생보사의 배당제도가 가입자에서 유리하다.
우체국보험의 배당제도 개선방안
계약자배당 예시제도의 도입 검토
앞에서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보통의 경우 민영생보사에 비해 우체국보험의 배당금이 월등히 많이 발생하며, 이는 우체국보험은 국영보험으로서 비영리 보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당금을 예시하지 못하는 관계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배당제도의 상대적 우월성을 적절히 홍보할 수 없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배당금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또는 민영생보사와 비교할 때 어디가 유리한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배당을 통한 판매력 제고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험가격이 보험료와 배당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판매자와 소비자는 실제가격을 전혀 모르고 보험을 매매하는 격이 되며, 이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시 유용한 정보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배당예시제도의 도입을 통해 보다 완전한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정 가격을 공감하고 보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배당예시의 방안으로는 현행의 배당률을 토대로 미래의 예상배당액을 예시하는 방법을 생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용 유지를 위해 이러한 예시배당이 지켜지도록 보수적으로 예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배당률의 변동에 의해 배당금액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 시킴으로써 차후 계약자의 민원 소지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고, 또한 계약자 배당예시제도가 계약자를 기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의 민영보험감독법인 보험업법 제 155조(보험안내자료)는 배당예시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의 범위내에서 배당에 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차배당제도의 도입 검토
현행 우체국보험의 자산비례배당방식에 의한 계약자 배당제도는 보험료적립금이 미미한 순수 보장성 보험의 경우 구조적으로 배당금이 거의 발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순수보장성 보험의 가입자는 체신관서의 이익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계약자간의 공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배당제도는 우체국보험이 추구하는 중장기보장성 보험으로의 시장 전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리적인 사차배당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